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1.4.1. 시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1. 적용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을 및 사고 대비 물질 규정 수량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2. 작성 수준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3.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외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2)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 수량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
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4)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
보관·진열하는 시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6)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7)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9)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소비자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10) 「농약관리법」제2조제7「농약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11) 기타 화학물질 안전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제출 구분 및 단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 단위
* 사업장 :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 및 배열
1. 개정 전
2. 개정 후
Reference :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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