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가능성과 사고 시 예상되는 영향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한다.
위험도 분석에서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개시사건 고장빈도, 사고시나리오 영향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고려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
1. 위험도 분석 절차
■ 취급시설 영향범위 평가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를 평가한다.
■ 위험도 분석
- 장외 영향범위를 갖는 사고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위험도 분석을 위한 판단요소(①, ②, ③, ④)를 구하고, 그 값을 구간별점수표에 따라 점수화 한다.
• 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하여 사고빈도점수(①사고시나리오 개수+②개시사건 고장빈도) 및 사고영향점수(③사고시나리오 영향거리+④영향범위내 주민수)를 각각 산출한 후 위험도 등급을 확인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한다.
■ 위험도 등급결정
-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제출된 위험도 등급에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험도 등급을 결정하고, 적합여부와 함께 작성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2. 위험도 분석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가능성과 사고 시 예상되는 영향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한다.
- 위험도 분석에서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개시사건 고장빈도, 사고시나리오 영향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고려한다.
※ 단, 위험도 분석은 “사업장 밖(장외)으로 벗어나는 사고시나리오”만 대상으로 한다.
■ 판단요소
- 사고시나리오 개수(①) : 장외로 벗어나는 사고시나리오 개수의 합
- 개시사건 고장빈도(②)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 유형별 사고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개별 사고시나리오의 개시사건 고장빈도의 합
- 사고시나리오 영향거리(③) : 각 사고시나리오에서 분석된 장외영향거리의 합
- 영향범위 내 주민수(④) : 각 사고시나리오 장외영향범위에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시나리오별로 주민수 중복 계산)
※ 단,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은 근로자수를 제외(예시참고)
2.1 위험도 판단 기준
아래의 구간별 점수표를 이용하여 각각의 구간점수 도출 요소들의 합을 점수화한다.
구간 점수(점) |
사고시나리오(장외) 개수 합(개) |
개시사건 고장빈도의 합(/연) |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m) |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 (명) |
0 | 4미만 | 0.1미만 | 10미만 | 10미만 |
1 | 16미만 | 1미만 | 100미만 | 100미만 |
2 | 64미만 | 10미만 | 1000미만 | 1000미만 |
3 | 64이상 | 10이상 | 1000이상 | 1000이상 |
2.2 구간별 점수표
2.3 위험도 판정표
- 사고빈도점수(가로축)와 사고영향점수(세로축)로 구성된 위험도 판정표에서
위험도 등급(가/나/다)을 확인
2.4 증감요인
- 증감요인은 구간점수 증가요인과 구간점수 감소요인이 있으며, 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려한다.
• 구간점수 증가요인 : 사고시나리오가 “환경수용체 및 갑종 보호대상”을 포함할 경우 등
• 구간점수 감소요인 : 위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사고시나리오 설비에 대해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성확보방안”을 제시한 경우 등
※ 감소요인으로 고려하는 “안전성확보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이상의 안전성확보방안을 의미
2.5 최종위험도 결정
- “위험도판정표 점수”와 “증감요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위험도가 결정된다.
• “가” 위험도 : 화학사고로 인한 사고빈도와 사고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4년마다 하는 취급시설
• “나” 위험도 : 안전진단의 주기를 8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 “다” 위험도 : 안전진단 주기를 12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 위험도 결정과정 예시
- 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장외영향범위 평가결과가 아래와 같을 경우, 위험도가 결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작성자는 개별 요소의 점수를 확인하고, 구간별 점수를 확인
• 사고시나리오 개수 : A, B, C, F → 4개 (16개 미만, 1점)
• 고장빈도 : A 시설 빈도 + B 빈도 + C 빈도 + F 빈도 → 18 (10이상, 3점 (예))
• 사고시나리오 거리 : 20 m + 15 m + 40 m + 5 m → 80m (100m 미만, 1점)
• 영향범위 내 인구수
· 근로자 = 10 명 + 8 명 + 9 명 + 20 명 → 산업단지 입지, 평가에서 제외
· 주민수 = 3 명 + 2 명 + 0 명 + 4 명 → 9명 (10명 미만, 0점)
- 작성자는 구간점수를 이용하여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를 산정
→ 사고빈도 점수 4점, 사고영향점수 1점
- 위험도 판정표에서 등급을 확인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
→ 다 등급
-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감요인”에 갑종시설이 포함되었으므로 1점을 가산하여 위험도를 최종적으로 “나” 등급으로 결정
Reference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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