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관련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관련 Q&A
Q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할 예정임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에 따라 2군으로 분류되면 이행점검 의무가 사라지게 되나요?
☞ 정기이행점검 대상은 1군의 가위험도 사업장이며, 그 외 2군도 특별이행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1군에서 2군이 되는 경우 필요(요청)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양식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를 포함하여 규정 수량이 2군에 해당됨을 기재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의 양식 중 변경내역 관리대장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Q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후 바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 정기이행점검의 경우 1군 사업장만 해당하며, 매년 자가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안전원에 제출해야 하고, 1군 가위험도 사업장의 현장점검은 적합통보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실시
Q4. ‘20년 6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최초 이행점검은 없어지고, 매년 자체이행점검만 실시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의 최초 이행점검은 특별이행점검에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 수립 후 사업장에 통보 후 진행할 예정
Q5. 정기이행점검 중 현장점검의 경우 5년 이내에 실시라고 하는데 제출일 기준인가요?
☞ 정기이행점검 중 현장점검의 경우 1군 가위험도 사업장만 해당하며, 적합통보일 기준
Q6.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이 기존에는 최초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개정되면 가위험도 사업장 기준 5년으로 변경인가요?
☞ 정기이행점검 중 현장점검 대상은 1군의 가위험도 사업장이며, 최초 적합통보 일보부터 5년 이내 점검
Q7. 매년 실시하는 자체이행점검은 별도의 정해진 평가 방법이나 서식이 있나요?
☞ 세부규정이나 특정 서식은 없으며, 안전원에서 기제 공한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업장의 서식에 따라 점검
Q7-2. 자체이행점검 실시 후 제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의 의무는 1군과 2군 모두 있으며, 다만 1군 모든 위험도의 사업장에 한하여 1년에 한 번씩 자체이행점검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함
Q7-3. 2군 사업장의 자체이행점검 결과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는데, 주기가 정해져 있나요?
☞ 2군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시 자체 이행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Q7-4. 2군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의무는 무엇인가요?
☞ 2군의 경우 안전원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장에서 스스로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이행점검은 아니나, 특별이행점검의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받을 수 있음
Q7-5. 장외영향평가서 고위험도 사업장인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년 자체이행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1군 사업장이 되면 그때부터 자체 이행점검을 시작하면 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모두 자체이행점검의 의무가 있으며, 1군의 경우는 자체이행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
Q7-6. ‘21년 1월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매년 서면 자체이행점검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매년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되 제출할 의무 없음. 다만, 변경 제출이나 5년 재제출 시기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대상이 되는 경우 자체이행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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