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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경과조치 관련 Q&A

by yale8000 2021. 3. 11.

다음은 금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경과조치 관련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안전진단 내용 포함하였다.

 

제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경과조치 관련 Q&A

 

Q1. 기존에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신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후부터 이행점검을 받는 건가요?

☞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할 예정임

Q2.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 부여받았던 등급은 사라지는 것인지?

☞ 기존에 받았던 등급은 사라지고 재제출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인 경우 이행점검(서면점검·현장점검)을 받아야 함

Q3. 기존 안전진단 고, 중, 저 위험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고, 중, 저 위험도를 가, 나, 다 위험도로 적용

 

 

Q4. 기존에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이 면제된 경우 기존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는 폐기해야 하나요?

☞ 기록보관 의무는 없으나, 보존할 것을 권고

Q5. 고위험, 저위험도의 단위공정(장)이 섞여 있는데,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되면 어떻게 안전진단을 진행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단위공정(장)별로 안전진단 주기가 도래하는 때에 안전진단 실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단위로 위험도를 부여 받으면 그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안전진단 실시

이 경우,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연도로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연도로부터 차차년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Q6. 법 시행 전까지 최초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의 이행점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할 예정임

 

 

Q7. 기존에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아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나요?

☞ 변경 제출 사항에 해당되는 변경이 없다면 기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음

Q8.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 이행점검을 실시하나(현재 최초 이행점검받지 않음) 당사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시 2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이행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 특별이행점검으로 최초 이행점검을 받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군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 재제출 도래 시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으로 제출. 다만, 기존 위해관리계획서의 의무를 벗어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2군으로서 의무를 적용받고 싶다면 변경 발생과 상관없이 법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9.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3수준)으로 ‘21년 5월 최초 이행점검 예정인데 일정대로 이행점검 받는 것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할 예정임

 

 

Q10.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최초 적합 시점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새로 제출하게 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초 적합 기준으로 안전진단 시기가 정해지나요?

☞ 장외영향평가서 최초 적합시점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위험도를 부여받으면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위험도에 따라 변경된 안전진단 주기 적용

<예를 들어, ‘16년에 장외영향평가서 고위험도로 적합을 받아 ’20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법 시행 후 ‘21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나위험도를 받았다면 변경된 위험도에 따라 ’28년에 안전진단 실시>

Q11.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중으로 적합을 받았는데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제출 지원 프로그램인 KORA를 구동하여 사업장의 작성수준을 판단해 보고 하위규정 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인 경우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만 보존할 것을 권고

Q12. 기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장으로 이후 하위규정 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진단은 받아야 하나요?

☞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날(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날짜로 한다)로부터 12년을 산정하시어 안전진단을 받고, 이후 12년 마다 안전진단 실시

 

 

Q13. 기존에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위험도 등급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허가자의 경우 1년마다, 허가면제자의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안전진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위험도(가, 나, 다)에 따라 4, 8, 12년마다 안전진단 실시

Q14. ‘19년 장외영향평가 고위험도로 적합을 받았습니다. 변경이 발생되어도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23년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나요? 만일,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안전진단은 언제 시행하면 되나요?

☞ 1)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23년에 안전진단 실시하고, 이후 4년마다 안전진단 실시

2)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연도로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연도로부터 차차년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Q15. 사업장 내 단위공장별로 다른 위험도 및 다른 안전진단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빠른 안전 진단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경 사항이 생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주기가 변경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로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연도로부터 차차년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Q16.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종전의 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출은 4월 1일 전(3월 31일 제출)에 했는데, 4월 1일 이후에 적합을 받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법 시행일 이전에 제출하였으면 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처리, 다만 부적합으로 처리되면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게 되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Q17.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후 변경 사항이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할 의무는 없나요?

☞ 변경 사항이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제출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18.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받은 사업장이 하위규정 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이 되었다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품목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 품목 추가된 물질을 포함하여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규정수량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다면, 화학물질안전원과는 무관하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없이 관할청에서 변경 허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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