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정기검사, 교육, 주민고지 등 관련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사 등 관련 Q&A
Q1. ‘15년도 이전 설치된 연구소는 정기검사는 면제인데 이후 설립된 연구소에 대한 설치검사는 면제되지 않는지요?
☞ 설치검사는 면제 대상 아님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공문이 없어도 설치검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무관하게 설치검사 신청 가능. 다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KORA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면제군”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Q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데 그래도 설치검사는 받아야 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설치검사도 면제되는 것은 아님
Q4. 전문기관 제도가 없어질 경우 기존 전문기관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요?
☞ 해당 사업장 종자사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Q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어도 영업허가나 설치검사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일 경우에도 설치검사 및 영업허가는 진행해야 함
Q6. 설치검사 소량기준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수량인 하위규정 수량은 다른가요?
☞ 설치검사 소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고, 하위규정 수량은 시행규칙 별표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참조
Q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가 면제되는데 설치검사도 면제 되나요?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면제되지만 설치검사는 받아야 함
Q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9.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아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면 기존대로 연 1회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나요?
☞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정기검사만 연 1회 받으면 됨 (허가면제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Q10.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이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을 의미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전문 교육이 신설되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확인 가능함
Q10-2. 현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은 폐지되나요?
☞ 작성자 교육은 폐지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전문 교육이 신설
Q10-3. 종사자 중 누구나 교육 없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며 그 이후 작성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 종전과 달리 작성을 위한 사전교육 의무는 없으나, 이행을 위한 전문교육은 필수임
Q10-4. 이행담당자 안전교육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모두가 방재요원이면 모두 16시간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그 내용을 기재하며 자체이행점검 시 이행여부 판단
Q10-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교육은 한번만 이수하면 그 이후로는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전문 교육은 재교육 주기는 없음
Q10-6.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자는 추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 4시간 이수 필요
Q10-7. 이행자의 개념과 최소 지정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이행자는 환경안전요원 및 전문방재요원을 의미하며 정해진 인원은 없음
Q11.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자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뀌면 1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나요?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중 사고대비물질로 1군이 되는 경우에 한함
Q12. 2군 사업장의 가, 나, 다 위험도의 안전진단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의 안전진단 주기와 동일하게 4, 8, 12년 주기
Q13. 관련 고시들은 언제쯤 입법예고 될까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및 이행 등에 관한 규정 3가지로 2월 중 행정예고
Q14. 중소기업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사업이 있나요?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Q15. 지역사회고지에서 최초 고지 외 매년 1회 고지하는 것은 시스템에만 고지하면 되는지, 추가 고지까지 해야 하는지?
☞ 시스템에 고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추가 고지도 포함하여 매년 1회 고지하여야 함
다만, 종전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없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가지 방법으로만 고지하면 됨
Q15-2. 지역사회고지 시 종전 사고대비물질만 고지되었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후 고지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다 고지하여야 하나요?
☞ 종전과 달리 지역사회고지는 사고대비물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상위규정 수량 이상 사용하는 1군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
Q15-3. 지역사회 고지 시 적합 후 시스템에 3개월 이내, 추가 방법으로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묶어서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 시스템에 적합 후 3개월 이내, 추가 방법으로 적합 후 6개월 이내 기간이면 두 개를 묶어서 진행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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