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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 초동 조치

by yale8000 2021. 4. 17.

누출과 유출을 관리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예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출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 초동 조치

 

물질별 MSDS에는 화학물질의 누출과 유출에 대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전에 매뉴얼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초동조치가 골든타임에 직결적인 영향을 주는 바 조기대응이 중요하다.

 

초동 조치 흐름도

 

초동-조치-흐름도

 

초동조치 절차

 

적정 개인보호장구 착용 없이 방제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1) 신속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환경․안전관리팀 등)에 신고한다.

2) 신고자가 유해화학물질 특성정보를 파악하고 적정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유출 차단, 오염 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또는 안전관리자)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또는 안전관리자)가 도착하면 당시 목격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4) 초기 비상조직 및 사내 관련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경보발령을 방송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환경․안전관리팀 등) 사고대응 비상 요원을 신속히 현장으로 투입시킨다.

5)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환경․안전관리팀 등)는 비상대응 연락 체계에 따라 유관기관 보고 및 대외기관에 신고를 한다.

6) 사고대응 비상요원은 유해화학물질 특성정보와 사고위치, 누출량, 누출 시간, 오염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여 사고 대응 방법으로 진행한다.

  - 하기 [사고 대응 요령] 및 [사고 대응 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참조

 

7) 현장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응급처치

 

8) 화재나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연물/인화성 물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9) 소방서 차량 및 소방요원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대응 조치토록 협업한다.

 

 

[사고 대응 요령]

・ 유출 물질에 적합한 적정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출이 신속히 차단 또는 지연될 수 있도록 방제조치(작업중지, 밸브 격리, 펌프 정지 등)

・ 가스상의 경우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방제활동 수행

・ 실내인 경우 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 축적을 막기 위해 환기 실시하되 외부 오염에 유의 액상, 고상인 경우 현장의 방제장비 및 사용 가능한 흙이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하수구나 하천으로의 유입을 차단

 

[사고 대응 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1) 누출차단 가능성 판단

- 누출량이 많아 현장에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누출 부위를 최대한 막은 후, 사고 확대 방지 조치 수행(제방, 우회, 웅덩이 설치 등 하천유입방지)

- 우수 맨홀 등 외부 누출 구를 최우선으로 차단

- 누출 잔여물은 희석, 중화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되 희석수에 의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누출차단-가능성-판단

 

 

2) 화재 소화시 주수 위험성 판단

- 물을 주입하여 소화가능시 소화활동 수행하고 불가시 연소확대 방지 조치 수행

- 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하수로 등에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을 설치하여 화학 물질이 소방용수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주수-위험성-판단

- 소화과정에서 우수맨홀 등을 통하여 하천 본류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류의 취, 정수장에 통보하고 실제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유출물질 종류, 양 등을 전파한 후 주기적으로 수질을 분석, 농도 변화 감시

 

 

[사고대비물질 노출환자 응급조치요령(통상)]

 

응급조치요령

Reference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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