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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by yale8000 2021. 5. 27.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되,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인근 사업장 및 주거ㆍ상업지역 등으로 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협업기관간의 신속한 합동대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업기관 상호간 정보공유ㆍ소통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다.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관할구역

 

합동방재센터는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 7개 지역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화학공단 또는 인근지역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합동방재센터별 관할구역

합동방재센터별-관할구역

 

합동방재센터 조직 체계 및 업무

 

화학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부처간 협업 조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 등 사고 예방과 대비ㆍ대응 및 복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환경팀(환경부), 119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팀(행정안전부) 5개팀으로 구성

 

합동방재센터-조직-체계

<그림 1>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조직 체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업무

<그림 2>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업무

산업안전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업무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방재센터) 내 명칭, 관할지역은 <2>과 같다.

 

<2>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

중방센터의 명칭 소 속 방재센터 내 명칭 관할지역
수도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북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남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북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전라북도
충남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북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충청북도

● 산업안전팀 구성

 -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산업안전팀 업무(고용노동부)

      ①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하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및 행정ㆍ사법조치

      ②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및 다발사업장 특별감독

          (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

      ③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④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 지원

      ⑤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⑥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업무

 

<표 3> 산업안전팀의 업무 현황

산업안전팀의-업무-현황

 감독팀 업무

      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확인 결과 부적합 및 조건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②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③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④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위험상황 신고 접수 및 조치

      ⑤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신고 접수 및 대응 조치

      ⑥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⑦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ㆍ사법조치

      ⑧ 비상대응 연계체계 구축ㆍ유지 및 비상진료계획 마련

      ⑨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화학사고 예방 합동훈련

      ⑩ 화학사고 예방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추진

      ⑪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

      ⑫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참여

      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ㆍ점검 결과, 등급 부여 및 조정 결과를 사업장 관한 지방관서에 통보

      ⑭ 중대산업사고 발생ㆍ공정안전관리 이행 불량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⑮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기술지원팀(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접수ㆍ심사ㆍ확인

      -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 사고 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 지원

      -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장비 및 개인보호구의 확충

      -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사업장에 홍보ㆍ교육

      -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례 전파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시 기술지원

      -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가 실시하는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기술지원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의협의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 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 중대산업사고 조사 의견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감독팀에 제출

      -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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