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되,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인근 사업장 및 주거ㆍ상업지역 등으로 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협업기관간의 신속한 합동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업기관 상호간 정보공유ㆍ소통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다.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관할구역
합동방재센터는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 7개 지역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화학공단 또는 인근지역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합동방재센터별 관할구역
합동방재센터 조직 체계 및 업무
화학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부처간 협업 조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 등 사고 예방과 대비ㆍ대응 및 복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환경팀(환경부), 119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팀(행정안전부) 5개팀으로 구성
<그림 1>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조직 체계
<그림 2>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업무
산업안전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업무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방재센터) 내 명칭, 관할지역은 <표 2>과 같다.
<표 2>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
중방센터의 명칭 | 소 속 | 방재센터 내 명칭 | 관할지역 |
수도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경남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북권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전남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전북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전라북도 |
충남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충북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충주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충청북도 |
● 산업안전팀 구성
-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과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 산업안전팀 업무(고용노동부)
①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하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및 행정ㆍ사법조치
②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및 다발사업장 특별감독
(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
③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④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 지원
⑤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⑥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업무
<표 3> 산업안전팀의 업무 현황
● 감독팀 업무
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확인 결과 부적합 및 조건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②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③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④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위험상황 신고 접수 및 조치
⑤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신고 접수 및 대응 조치
⑥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⑦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ㆍ사법조치
⑧ 비상대응 연계체계 구축ㆍ유지 및 비상진료계획 마련
⑨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화학사고 예방 합동훈련
⑩ 화학사고 예방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추진
⑪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
⑫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참여
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ㆍ점검 결과, 등급 부여 및 조정 결과를 사업장 관한 지방관서에 통보
⑭ 중대산업사고 발생ㆍ공정안전관리 이행 불량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⑮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 기술지원팀(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접수ㆍ심사ㆍ확인
-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 사고 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 지원
-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장비 및 개인보호구의 확충
-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사업장에 홍보ㆍ교육
-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례 전파
-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시 기술지원
-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가 실시하는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기술지원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의협의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 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 중대산업사고 조사 의견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감독팀에 제출
- 그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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