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단위로 하여 사고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위험도분석한다.
위험도 분석을 위한 검토요소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위험도분석 및 결정
위험도 분석의 대상 및 검토요소
① 위험도 분석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단위로 하여 사고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즉,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시나리오와 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위험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② 위험도 분석을 위한 검토요소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개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취급시설에 대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난 사고시나리오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는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구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 개시사건의 고장빈도와 해당 개시사건의 개수의 곱의 합을 구하고 이들을 더한 총합을 말하며 개시사건 및 빈도는 방호계층분석기법(LOPA)을 활용하여 도출하며, 작성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시사건과 빈도에 따른다.
3) 사고시나리오 거리는 사고시나리오별로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외부로 영향을 미친 직선거리들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는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장외영향범위 내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을 구하고 이들을 더한 총합을 말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위험도 분석을 위한 인구수에서 근로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에 등록된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농공단지를 의미하며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등 증빙서류를 요청 시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으로 영향을 미쳐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주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가 중복되는 경우라도 중복되는 주민수는 포함하여 합산한다.
위험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점수표 적용
①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의 총합을 각각 확인하고, 작성규정 별표 3의 제 1항에 따라 구간별로 점수를 확인한다.
1) 사고빈도 점수(사고시나리오 총 개수의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 합의 구간점수의 합)은 최대 6점이 될 수 있다.
2) 사고영향 점수(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의 구간점수의 합)은 최대 6점이 될 수 있다.
② 작성 규정 별표 3의 제2항 위험도 판정표에서 가로축의 사고빈도점수와 세로축의 사고영향점수를 확인하여 두 점수가 만나는 구간의 등급을 확인한다.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시 사업장 주변 환경요인을 고려하고 위험도 감소를 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위험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점수표 적용"에서 도출한 위험도 등급에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결정한다.
1)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은 도출된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적용되며 -2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증감요인의 적용으로 인해, 두 단계 이상의 위험도 등급변화를 줄 수 없다.
2) 위험도 구간점수 증가요인은 총괄영향범위 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별표 2 및 별표 3의 갑종 보호대상과 하천, 산림지 및 유적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수용체를 포함할 때 부여된다.
총괄영향범위 내 갑종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존재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갑종 보호대상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1점, 환경수용체가 1개 이상 있을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증가요인 점수는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각 1점씩,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3) 위험도 구간점수 감소요인은 화학물질관리법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이상의 수동적·능동적 완화장치를 의미한다.
비산방지쉴드, 방호수막/물분무, 지하용기 등 영향범위를 감소시키거나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완화장치의 설치는 사고시나리오 대상 설비를 대상으로 사고영향점수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고시나리오 대상 설비에 적용된 완화장치로 인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감소, 영향범위 내 인구수 감소 등 적절한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사고시나리오 대상 설비에 적용된 완화장치의 개수에 따라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각 -1점씩,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②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 외 화학사고 발생 이력 등 기타 안전원장이 위험도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증감요인의 점수부여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위험도 결정 및 등급확인
위험도 판정표에서 도출된 점수와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의 합으로 사업장의 최종 위험도를 결정한다.
① 가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10, 11, 12점인 경우)
② 나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6, 7, 8, 9점인 경우)
③ 다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5점 이하인 경우
Reference : 1.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3호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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