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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규정수량

by yale8000 2021. 9.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 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규정수량

본 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작성 수준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27MB

 

2. 제한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제한물질의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05MB

 

3.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금지물질의 규정수량(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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