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 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규정수량
본 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작성 수준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2. 제한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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