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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관법 도급신고

by yale8000 2021. 9. 11.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도급행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취급 도급의 법 규정이 강화되었다.

 

제목

 

 

화관법 도급신고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신고

 

신고시기 :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 도급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도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신고대상 :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도급은 신고대상이 아님.

* 유해화학물질 취급은 유해화학물질의 물성이 남아있는 시설 또는 설비의 취급을 뜻함.

변경신고 : 도급신고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변경되는 사항만 작성하여 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 도급기간 연장

신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신고업무 처리흐름도

 

 

제출서류

 

도급신고(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목록

그림

 

 

도급인의 준수사항

❍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을 확인

- 볍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구의 완비

-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준수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교육 등)의 이수 등

❍ 수급인의 관리·감독 의무

❍ 수급인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사항

-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니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 화학사고 발생 사실 및 발생 우려의 은폐 등

 

위반 시 처벌 기준

❍ 행정처분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도 그 책임을 부여(단, 제57조부터 제64조의 벌칙 적용은 제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2 3 4차 이상
도급신고 미이행
(법 제31조 제1항 위반)
법 제35조 제2항 제16 경고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개월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
(법 제31조 제3항 위반)
법 제35조 제2항 제17 경고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개월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요구
(법 제31조 제4항 위반)
법 제35조 제2항 제18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개월
-

* 도급신고 미이행, 자체점검 미이행 등 사업장의 기초적인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원인일 경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기준

- 도급신고 미이행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급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신고 제외 사례

❍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작업 및 작업자의 노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배관 철거, 교체, 증축 작업

❍ 유해화학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실시한 배관 도장 등 작업

- 단, 도장 작업을 위해 설치된 비계 등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으로 배관이 파손되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배관·탱크에 대한 비파괴검사

- 단, 유해화학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탱크에 연결된 모든 배관 등에 맹판 설치 후 내부 세척·건조 과정을 거쳐 잔류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등 모든 안전 조치 후 진행되는 탱크 개방검사 작업

- 단, 맹판 설치 및 내부 세척 등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전 작업의 경우는 제외

그림

도급신고 사례

❍ 도급신고 사례의 분류 항목

 

표

 

Reference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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