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도급행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취급 도급의 법 규정이 강화되었다.

화관법 도급신고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신고
❍ 신고시기 :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 도급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도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신고대상 :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도급은 신고대상이 아님.
* 유해화학물질 취급은 유해화학물질의 물성이 남아있는 시설 또는 설비의 취급을 뜻함.
❍ 변경신고 : 도급신고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변경되는 사항만 작성하여 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 도급기간 연장
❍ 신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신고업무 처리흐름도

제출서류
❍ 도급신고(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목록

도급인의 준수사항
❍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을 확인
- 볍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구의 완비
-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준수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교육 등)의 이수 등
❍ 수급인의 관리·감독 의무
❍ 수급인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사항
-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니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 화학사고 발생 사실 및 발생 우려의 은폐 등
위반 시 처벌 기준
❍ 행정처분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도 그 책임을 부여(단, 제57조부터 제64조의 벌칙 적용은 제외)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도급신고 미이행 (법 제31조 제1항 위반) |
법 제35조 제2항 제16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 (법 제31조 제3항 위반) |
법 제35조 제2항 제17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요구 (법 제31조 제4항 위반) |
법 제35조 제2항 제18호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 도급신고 미이행, 자체점검 미이행 등 사업장의 기초적인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원인일 경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기준
- 도급신고 미이행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급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신고 제외 사례
❍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작업 및 작업자의 노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배관 철거, 교체, 증축 작업
❍ 유해화학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실시한 배관 도장 등 작업
- 단, 도장 작업을 위해 설치된 비계 등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으로 배관이 파손되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배관·탱크에 대한 비파괴검사
- 단, 유해화학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탱크에 연결된 모든 배관 등에 맹판 설치 후 내부 세척·건조 과정을 거쳐 잔류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등 모든 안전 조치 후 진행되는 탱크 개방검사 작업
- 단, 맹판 설치 및 내부 세척 등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전 작업의 경우는 제외

도급신고 사례
❍ 도급신고 사례의 분류 항목

Reference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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