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제28조5항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변경허가 사항 요약
가. 취급품목 변경
나. 운반시설 용량 변경
다. 보관/저장시설 변경
* 위탁 보관/저장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증 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신청
제출서류 : 위탁 보관/운반 계약서 사본 및 위탁업체 허가증 사본 각 1부 제출
라. 제조량/사용량 변경
마.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 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이므로, "변경사항 발생 전" 신청
- 해당 사항별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제출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으로 송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가. <품목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판매업/ 운반업> ↘보관‧저장하지 않는 품목 추가시 |
<판매업/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보관‧저장하는 품목 추가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서식첨부) ☞ 기존 취급품목부터 추가/삭제할 품목까지 물질별로 1줄씩 모두 작성 추가할 품목의 MSDS 1부.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5.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운반업만)(서식첨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 해당 취급시설: 보관창고, 저장탱크, 제조‧사용시설 등 (한국환경공단 문의, 032-590-4000) |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서식첨부) ☞ 기존 취급품목부터 추가/삭제할 품목까지 물질별 1줄씩 모두 작성 3. 추가할 품목의 MSDS 1부. 4.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5.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 품목 추가된 물질을 포함하여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을시 제출 불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신고서 서식첨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 해당 취급시설: 보관창고, 저장탱크, 제조‧사용시설 등 (한국환경공단 문의, 032-590-4000) 7.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영업 [ v ] 변경허가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변경 전>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나. <운반시설 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한함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1부. (서식첨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첨부
☞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5. 운반장비(앞, 뒤, 옆) 사진 1부.
6.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부.
7.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해당 서류 중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허가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다. <보관/저장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4.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을시 제출 불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신고서 서식첨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이내에 받을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검사결과서 제출해야함)
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7.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허가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라. <제조/사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변경 전/후 각 1부. (서식첨부)
3.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 변경량을 포함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을시 제출 불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신고서 서식첨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 해당 취급시설: 보관창고, 제조‧사용시설 등
(한국환경공단 문의, 032-590-4000)
5.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6.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영업 [ v ] 변경허가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변경 전>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마. <사업장 소재지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 변경신고(시설 없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5.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추가> : 변경허가 (시설이 있는 경우)
6. 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7. 시설 도면 및 사업장 배치도(취급시설 표시) 1부.
8.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9.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신고서 서식첨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 해당 취급시설: 보관창고, 저장탱크, 제조‧사용시설 등
(한국환경공단 문의, 032-590-400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영업 [ v ] 변경허가신청서
Reference : 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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