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관련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신고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책임자, 점검원
※ 종사수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p.2 참고)을 소지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화학 관련 교과목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초‧중등교육법」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교육 신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edu.kcma.or.kr 02-3019-6691~4)
⊙ 사업장별 필요 관리자 수(종사자수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취급량/연 |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
10명 이상 | ||||
책임자 겸 점검원 | 점검원 | 총인원 | 책임자 | 점검원 | 총인원 | |
1,000톤미만 | 1명 | - | 1명 | 1명 | 1명 | 2명 |
1,000톤이상 10,000톤미만 |
1명 | 1명 | 2명 | 1명 | 2명 | 3명 |
10,000톤이상 100,000톤미만 |
1명 | 2명 | 3명 | 1명 | 3명 | 4명 |
100,000톤이상 1,000,000톤미만 |
1명 | 3명 | 4명 | 1명 | 4명 | 5명 |
1,000,000톤 이상 | 1명 | 4명 | 5명 | 1명 | 5명 | 6명 |
※ 추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화관법 시행규칙 제33조 2호)
1. 사용업의 경우 종사자 5,000명당 1명 추가로 선임해야함
2.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의 경우 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로 선임해야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해임‧퇴직하는 경우
- 지체없이 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 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 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 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외 인정되는 자격증 1. 독극물 취급기능사 2. 유독물 취급기능사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 기술인력 선임 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및 10인 이상 시설 있는 판매업, 사용업 허가 사업장
⊙ 기술인력 요건
1)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취득자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신고 제출서류
내 용 | 비 고 | |
공통 자료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 -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49호서식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서 | -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50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서 | - [참고 1]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증명서 발급-사업장회원-가입자 명부조회) |
- 10인 미만 사업장만 ※ 종사자수[참고 2] 확인하기 위함 |
|
재직증명서 및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이력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취득이력 조회) |
※ 현재 재직 상태[참고 3]를 확인하기 위함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시 고용보험 취득이력 제외) |
|
자격 사항 증빙 자료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국가 자격증 소지자 |
화학 관련 교과목 성적표 또는 졸업증명서 | -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 |
경력 증명서 |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
교육 이수증(신규, 계속, 보수) | -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참 고 1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서
참 고 2 : 사업장 종사자 수 확인 방법(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증명서 발급(가입내역확인) → 증명서 신청/발급 → 사업장회원 → 가입자 명부
참 고 3 : 고용보험 취득이력 조회(고용보험)
1. 고용보험(https://www.ei.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회원 서비스 → 조회서비스 → 취득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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