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은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으로 구분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환경부예규 제693호(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서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판매 알선 포함)
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마.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다만,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및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특례
(1)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제조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2)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4)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보관·저장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모든 유해화학물질 |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모든 유해화학물질 |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1톤 초과하여 운반하려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②.4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저장하는 자 |
유독물질 |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 자. ➡ 유독물질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 7.②.3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11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미만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제한물질 |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 자 7.②.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한물질 06-5-8호[(7439-92-1, 납) 및 이를 0.06%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고체상태의 화합물질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용도로 영업하려는 자 |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 7.②.2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7.①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환경부고시 제2021-89호(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규칙 제31조제4호나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저장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규(허가․신고)시 신청 제출서류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료
연번 | 제출할 서류 | 해당자 | |||
① |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3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전자수입인지 싸이트 / 행정용으로 구입> ※ 신청서의 서명란에 회사 직인 또는 서명기재 여부 확인!! ※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 기재(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
공 통 [제조․사용․저장보관․ (알선)판매․운반 모두] |
|||
②- Ⅰ,Ⅱ |
유해화학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44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물질별로 작성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반드시 기재(취급이 제한되는 용도로는 사용않음확인) ※ 단, 용도는 화학물질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표에 있는 것으로 작성 |
공 통 | |||
③ | 독성가스 취급 여부 확인 자료 . | 독성가스 취급자만 | |||
④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여부 확인 자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취급자만 | |||
⑤ 타법 검토관련 |
⑤-1.건축물 대장(창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건물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표시변경) ※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항 확인(건물사용승인서류로 대체가능) ⑤-2.임대차계약서․위수탁계약서(사본), ⑤-3.공장등록증, 산업단지입주계약서(사본) ⑤-4.대기·수질·폐기물 배출시설허가증/신고증/신고필증(사본) ⑤-5.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위험물설치허가증) ⑤-6.고압가스허가증 ⑤-7.안전성향상계획 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통지서 ※ 전자담배 판매업 및 보관·저장업, 판매업은 필히 용도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이어야함 |
공 통 - 건축물대장 용도 표시 변경사항 ․ 판매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저장․보관시설은 위험물저장시설 <타법검토관련 자료- 해당되는 것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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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취급시설(사용․제조․보관․저장․판매) 설치내역서 -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등 각종도면 포함 ※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도면 등 첨부 - 공정도(원료투입(제품입고) → ?? → 도금(조립) → ?? → → 포장) - 공정도 상에 투입되는 유해화학물질명, 용량, 투입함량, 투입후 함량 표기 - 생산제품, 납품처 설명 및 사진첨부 등 |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사용․제조시설 보유 - 보관․저장시설 보유 - 판매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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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유해화학물질 취급장비내역서 | 공 통 | |||
⑧- Ⅰ,Ⅱ |
⑧-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 수리 알림 공문(환경청 발급) | 취급시설 보유자만 ‘17년 연말까지 허가 유예된 기존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 정기검사결과서로 설치검사 결과서 대체 가능 - 운반차량도 취급시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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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
지역별 담당자 |
광주·전남·제주 (여수·광양·순천·하동·남해 제외) |
여수·광양·순천·하동·남해 | |||
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판매업 | 제조·사용·보관·저장업 | 운반·판매업 | |||
성명 | 전정진 | 김지호 | 강가형 | ||
연락처 | 062-410-5235 | 061-690-1601 | 061-690-1625 | ||
⑧-2.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환경공단 또는 가스안전공사) 11p. ※ 취급시설검사결과신고서, 정부수입인지 9,000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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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적합통보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 따른 하위규정수량 이상에 해당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2군 이상) ※ (군 분류) 1군 : 상위 규정수량 이상, 2군 : 하위에서 상위 사이, 3군 : 하위 규정수량 미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 제출이며, 취급하는 여러 품목 종 한가지가 2군 이상에 해당될 경우 화학사고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 |
취급시설 보유자만 3군에 해당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사업장은 취급량에 대한 근거 제시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코라프로그램을 통한 면제대상 확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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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종사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종사자 수 나와 있는 자료) | 공 통 | |||
⑪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명세서 ※ 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판매업, 운반업, 종업원 10인 미만의 사용업의 경우 대상 제외 - (기술인력조건)기술사, 석사+경력3년, 기사+경력5년, 산업기사+경력7년, 기능사+경력7년 |
공 통 - 재직증명서(건강보험가입증명),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기술인력․관리자 경력산정시 자격증 취득이전 경력합산 가능 ․ 단, 화학(환경)관련 실무업무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기술인력이 관리자 겸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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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9호,제50호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 모든 영업자는 관리자를 2인 선임(책임자1,점검원1)/취급량에따라 추가, 단,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선임가능 - (관리자조건)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학관련학교+교육, 경력3+교육 - 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해당 자격증이 없을 경우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의 교육 이수필요(문의 061-692-9611~3) ․ <사용업․제조업․운반업‧판매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h) 수료 ※ 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8h) 수료 |
||||
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공 통 | |||
⑭ | 대표자 및 임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개인별1장) / 외국인의 경우 | 공 통 | |||
⑮ |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공 통 | |||
⑯ | 차량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확인서 사본(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발급) | 운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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