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판단된다. 먼저 소량 취급시설 판단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소량기준"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402종에 대한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을 적용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
번호 | CAS_NO | 화학물질명(국문) | 화학물질명(영문) | 소량기준 (kg) | |
순간최대체류기준 | 보관·저장기준 | ||||
1 | 50-00-0 |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 Formalin ; Formaldehyde | 50 | 750 |
2 ~ 401 | |||||
402 | 128275-31-0 | 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헥산퍼옥소산 | 1,3-Dihydro-1,3-dioxo-2H-isoindole-2-hexaneperoxoic acid | 400 | 6,000 |
주 : 1)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2) "순간최대체류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개별설비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만, 배관 내에서 체류하는 양은 제외한다. 3) "보관ㆍ저장량"이란 보관ㆍ저장시설에서 구획된 부분에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 402종에 대한 전체 물질의 소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규정 수량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 |
◎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소량은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의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유해성 분류기준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순간최대체류기준으로 한다. 보관ㆍ저장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단위 : kg)
구 분 | 급성 독성1 | 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
비고 | ||||
구분1 | 구분2 | 구분3 | 구분4 | ||||
폭발성물질 | 구분1∼구분2 | 200 | 200 | 200 | 200 | 200 | |
구분3이상 | 400 | 400 | 400 | 400 | 400 | ||
인화성가스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구분2 | 50 | 100 | 200 | 400 | 400 | ||
인화성액체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구분2 | 50 | 200 | 400 | 400 | 400 | ||
구분3 | 200 | 200 | 400 | 400 | 400 | ||
인화성 에어로졸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구분2 | 50 | 200 | 400 | 400 | 400 | ||
인화성고체 | 구분1 | 200 | 400 | 400 | 400 | 400 | |
구분2 | 400 | 400 | 400 | 400 | 400 | ||
산화성가스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산화성액체 | 구분1 | 50 | 200 | 400 | 400 | 400 | |
구분2이하 | 200 | 400 | 400 | 400 | 400 | ||
산화성고체 | 구분1 | 200 | 400 | 400 | 400 | 400 | |
구분2이하 | 400 | 400 | 400 | 400 | 400 | ||
고압가스 | 압축·액화·냉장 액화·용해 | 5 | 50 | 100 | 200 | 200 | |
자기반응성 | 구분1∼구분7 | 50 | 200 | 400 | 400 | 400 | |
자연발화성 액체 | 구분1 | ||||||
자연발화성 고체 | 구분1 | ||||||
자기발열성 물질 |
구분1∼구분2 | ||||||
물반응성 | 구분1∼구분3 | ||||||
유기과산화물 | 구분1∼구분2 | 200 | 200 | 200 | 200 | 200 | |
구분3 이상 | 400 | 400 | 400 | 400 | 400 | ||
금속부식성 물질 | 50 | 200 | 400 | 400 | 400 | ||
물리적 위험성 구분없음 (기체/액체/고체)2 |
5/200/ 400 |
50/400/ 400 |
100/400/400 | 200/400/400 | 200/400/400 | ||
비고 1. 급성 독성은 경구, 경피, 흡입노출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값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독성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물리적 위험성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20℃, 1기압에서의 물질의 상태와 급성 독성 구분에 따라 기준량을 선정한다. |
3.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이 규칙 별표 3의2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하위 규정수량보다 큰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 |
가. 사고대비물질별(97종) 수량 기준 (단위 : 톤)
번호 |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하위 규정수량 | 상위 규정수량 |
1 |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2 ~ 96 |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 20 |
97 |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나.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수량 기준(각 물질별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 기준을 말한다)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42번, 43번 및 44번의 물질은 상온ㆍ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3.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고대비물질 97종에 대한 하위 및 상위규정수량은 다음과 같다.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1.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을 말한다.
2.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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