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판단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신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와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폐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면제" 등 변경이 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이 달라졌다.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소량기준"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39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
상기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따른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
4.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
3.1 산업단지 내 입지 기업
(1)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산업단지 내 입지 여부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 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2 단위공장별 소량 취급시설
(1) 단위공장 내 모든 설비가 소량기준 미만을 취급하는 경우에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2) 단위공장 내 하나의 설비라도 소량기준 이상인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장 내 모든 설비는 일반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에 따라 시설별, 물리적 구획 여부, 희석 설비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3 시설별 소량 취급시설
(1) 단위공장 내 시설(제조ㆍ사용시설, 실내 저장시설, 실외 저장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별로 취급량을 선정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2) 단위공장 내 시설별 취급량이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 구획 여부 또는 희석 설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4 분리된 공간의 소량 취급시설
(1) 단위공장이 건축물 벽, 지붕, 출입문 등으로 구획된 물리적 분리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공간 내에서 취급하는 일일 취급량과 보관ㆍ저장량을 고려하여 해당 단위공장을 소량 취급시설로 판단할 수 있다.
3.5 희석 설비의 소량 취급시설
(1) 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사업장, 연구시설 및 학교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소량기준 미만으로 투입하고, 투입 직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 취급시설로 판단한다.
(2) 산업단지 외에 입지한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소량기준의 1/2 미만으로 투입하고, 투입 직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를 소량 취급시설로 판단한다.
Reference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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