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다만, 허가물질과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화관법 제27조)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ㆍ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다만,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및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화관법 제29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면제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취급기준(법 제1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법 제1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법 제24조) 등은 준수하여야 함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규칙 제31조제4호나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특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제조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2)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ㆍ저장업, 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 보관ㆍ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ㆍ저장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4)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보관ㆍ저장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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