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중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정의)
14.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5. "정기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대표설비 인정요건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 ①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반도체 및 표시장치 제조업종의 클린룸* 내 생산시설과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 시 해당시설이 별표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신설)
* Clean room :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의 검증을 실시하고 누출원을 중심으로 사고 영향거리 분석 및 영향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학사고 방지 계획을 제시해야 함.
2. 건축물은 해당 설비 위치에 따라 내ㆍ외부 공간으로 구분하고 내ㆍ외부간 공기순환은 별도의 환기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며, 해당 시스템으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3. 채광, 환기, 통행, 출입 등의 용도로 쓰이는 개구부(開口部)는 상시 닫혀진 상태에서 운영해야 함.
4.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취급시설 커버를 설치해야 함.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별표 5)을 준수해야 함.
6. 위의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 및 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제출한 생산설비 설치계획서상 대표설비와 유사한 설비로써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설비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설비를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로서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대표설비 외 나머지 동종설비의 설치검사는 대표설비의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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