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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정 개정

by yale8000 2022. 11. 2.

제목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발령 즉시 적용)한다.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정 개정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다만, 본 규정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를 고시하였으며, 그 외 유해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착용해야한다.

 

세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내서를 참조한다.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으로 인한 작업불편과 2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현실적 어려움이 건의과제로 접수(20.8.18)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필요

 

유해화학물질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의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보호장구 착용기준 현실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 (착용예외 확대)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를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비치 및 소지하도록 개선

 

- 노출 위험이 적은 기타작업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용기 운반,

밀폐형 기기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업무,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 시 해당

 

❍ (착용형식 명확화)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전신 또는 부분보호복 구분 삭제하고, 3또는4형식, 5또는6형식 보호복으로 명확화

 

-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 5 또는 6형식*으로 명확화했다.

* 화학물질 차단 능력에 따라 구분된 보호복 형식(아래 참조)

- 이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3 또는 4형식(시안화수소 등 87), 5 또는 6형식(질산암모늄 10)에 맞춰 착용해야 한다.

 

❍ (용어 명확화) 보호장구의 비치“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 탱크로리 이송운반·운송으로 화관법 용어의 명확화

 

 

화학물질용 보호복 종류

 
형식 구분 기준 화학물질용 보호복 예시
1형식 1a형식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 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1형식 1
 

<긴급용>
1형식 2
 

<일반용>
1a형식
<긴급용>
긴급용 1a 형식 보호복
1b형식 보호복 외부에 개방형 공기 호흡기와 같은 호흡용 공기 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1b형식
<긴급용>
긴급용 1b 형식 보호복
1c형식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차단 보호복
2형식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비차단 보호복
3형식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반복사용
 

<반복사용>
1회용
 

<1회용>
4형식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5형식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일체형
 

<일체형>
분리형



<분리형>
6형식 미스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Reference : 환경부 보도자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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