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발령 즉시 적용)한다.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정 개정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
○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다만, 본 규정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를 고시하였으며, 그 외 유해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착용해야한다.
세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내서를 참조한다.
개정 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으로 인한 작업불편과 2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현실적 어려움이 건의과제로 접수(’20.8.18일)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필요
❍ 유해화학물질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의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보호장구 착용기준 현실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 (착용예외 확대)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를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비치 및 소지하도록 개선
- 노출 위험이 적은 기타작업은
△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용기 운반,
△ 밀폐형 기기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업무,
△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 시 해당
❍ (착용형식 명확화)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전신 또는 부분보호복 구분을 삭제하고, 3또는4형식, 5또는6형식 보호복으로 명확화
-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 5 또는 6형식*으로 명확화했다.
* 화학물질 차단 능력에 따라 구분된 보호복 형식(아래 참조)
- 이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3 또는 4형식(시안화수소 등 87종), △5 또는 6형식(질산암모늄 등 10종)에 맞춰 착용해야 한다.
❍ (용어 명확화) “보호장구의 비치”를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로, 탱크로리 “이송”을 “운반·운송”으로 화관법 용어의 명확화
화학물질용 보호복 종류
형식 | 구분 기준 | 화학물질용 보호복 예시 | ||
1형식 | 1a형식 |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 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
<긴급용> |
<일반용> |
1a형식 <긴급용> |
긴급용 1a 형식 보호복 | |||
1b형식 | 보호복 외부에 개방형 공기 호흡기와 같은 호흡용 공기 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1b형식 <긴급용> |
긴급용 1b 형식 보호복 | |||
1c형식 |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2형식 |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비차단 보호복 | |||
3형식 |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반복사용> |
<1회용> |
|
4형식 |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5형식 |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일체형> |
<분리형> |
|
6형식 | 미스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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