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서면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서면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서면점검
1. 서면점검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계획한 모든 사업장
2. 서면점검결과 제출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임
<표 1> 서면점검 제출대상 구분
3. 서면점검결과 제출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서면점검 결과를 제출함. 이 경우, 제출 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하여 적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로 함
<표 2> 서면점검 제출시기 구분
Q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 후 정기이행점검을 받는 연도에는 서면점검 결과 제출은 면제되나요 ?
A1. 서면점검 결과는 정기이행점검과 상관없이 제출 시기에 맞춰 점검결과를 제출해야함. 다만, 서면점검 결과 제출기한 전에 재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서에 대한 서면점검을 다음 년도부터 실시함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의 경우, 이행의무는 무엇인가요 ?
A2. 사업장 스스로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등을 관리해야 함. 다만 서면점검결과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아니고 자체 관리를 하면 됨. 특별이행점검 때 이행 여부를 평가하게 됨
4. 제출방법
● 서면점검 결과 제출기한까지 화관법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우편제출도 인정(제출기한내 발송까지 인정)
5. 서면점검 (운영자 입장의 자체이행점검 방법)
5.1 서면점검 절차
① 점검반 구성 → ② 항목별 점검 → ③ 점검결과 분석 → ④ 사업주보고 → ⑤ 결과정리
5.2 서면점검 방법
● 이행점검반 구성
- (기본 구성원)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1인을 점검반장으로 함. 인력 구성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획운영부서, 환경안전부서, 생산·공무부서가 가급적이면 모두 참여
- (추가 구성원) 전문가 조언 필요 시 환경·화공·안전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나 지역협의체등 참여 가능
● 주요 점검항목
- 운영자는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매년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가. 사전관리방침의 준수 및 변화여부 확인
• 사업장 안전관리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화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판단
• 기 수립된 세부 안전관리 운영계획이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 교육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발전시킬 내용 도출
나. 장외영향정보의 변화에 대한 확인
•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정보가 바뀌는 상황(주변개발, 신규시설 유입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 내부요인에 의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
다. 기본정보, 시설정보가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확인
• 변경내용이 자체관리 사항인지 변경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라. 내부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된 인력, 장비, 물품이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현행화되고 있는지 확인
• 비상시 응급조치 계획 및 사후조치계획의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 검토
• 공동비상대응계획을 활용하는 경우는 참여기관간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교차 확인
마. 외부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소통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 및 보완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
• 지차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활용할 경우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지자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 주민대피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대응방법에서 바뀌어야 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지역고지가 규정에 맞춰 제 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지방법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실시
바. 그 밖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해결과정과 타당성 등 에 대한 확인
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의 적절성에 관한 종합 검토
• 가~바 항 검토과정에서 나온 개선보완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에 대한 검토
●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제6조)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사업장 스스로 수립
<표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 점검 후 조치사항
① 점검 내용을 “잘되고 있는 것”, “현행 유지되는 것”,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등으로 구분하여 사례 별로 정리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 관리 실시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 결과정리
- 개선계획에 대한 사업주 보고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정리
- 서면점검결과 정리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수록
5.3 자체변경관리
● 자체변경 관리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 중 변경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근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품목추가 또는 취급시설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해야 함
<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Q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내용이 수정될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3. 적합 직인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원본과 동일한 사본에 변경되는 해당 부분과 교체·관리하는 것을 권고함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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