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현장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그림 1>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현장점검
1. 현장점검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의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특별이행점검 대상 사업장
2. 현장점검시기
● 정기이행점검
- 최초 : 적합 통보 후 5년 이내
- 최초 이후 :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이행점검 결과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가 대상임
● 특별이행점검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후 이행점검 1개월 전에 통보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검 3일 전까지 통보가능
♣ 정기이행점검의 현장점검 실시 시기
① 위해적합 후 변경제출(or 재제출)로 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은 경우
- (위해 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위해 이행점검 결과통보일로부터 5년+1년 이내
-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특별이행점검 결과통보일로부터 5년+1년 이내
-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② 위해적합 후 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지 않은 경우(부적합 또는 미제출)
- 위해이행점검 또는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5년+1년 이내
※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이행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③ 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최초)로 적합 후 변경제출로 다시 적합 받은 경우
- 예방관리계획서 신규(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Q1. ‘21년 4월 1일 이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의 이행점검 결과 및 차기 점검일은?
A1. 이행점검 시정조치를 ‘21년 4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완료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받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화한 이행점검 결과[적정 (1군~4군)]을 받고 평가등급(1~4군)에 따른 차기점검일이 정해졌으나, 차기점검일은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임
Q2.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해 ‘21년 4월 1일 이후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의 이행점검 결과 및 차기점검일은?
A2.고시 부칙 제3조에 따라 이전 위해관리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특별이행점검을 받으나 평가항목별 점수화가 아닌 이행여부에 따른 적합/부적합 결과를 받으며, 차기점검일은 법 개정에 따라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임
3. 현장점검범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전체 사업장) 단위
- 다만, 비상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경우에는 비상대응체계 운영단위로 점검
4. 현장점검항목
● 주요 점검항목
- 적합 받은 이후 실시한 서면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이행상황
-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내용
-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
-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
-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Q3. 이행점검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총점으로 결정(적합/부적합)하는지 아니면 같은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 하는지?
A3. ☞ 이행점검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동 고시 별표에 기재된 배점 및 비고의 총점 기준은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예정임
* (적 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이행 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어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현장점검방법
● 이행여부 점검방법
- 다음과 같이 면담 및 기록검토, 현장확인으로 구분됨
① 면담 :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실시함
② 기록검토 :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함
③ 현장확인 : 화학사고 예방·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을 확인함
기록검토 사례 | ![]() |
현장확인 사례 | ![]() |
● 점검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규정 별표]’에 따라 실시해야 함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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