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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by yale8000 2022. 11. 16.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현장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58조 벌칙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

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그림 1>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현장점검

1. 현장점검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의 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특별이행점검 대상 사업장

 

 

2. 현장점검시기

● 정기이행점검

- 최초 : 적합 통보 후 5년 이내

- 최초 이후 :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이행점검 결과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가 대상임

 

● 특별이행점검

- 매년 11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후 이행점검 1개월 전에 통보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검 3일 전까지 통보가능

 

 

♣ 정기이행점검의 현장점검 실시 시기

위해적합 후 변경제출(or 재제출)로 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은 경우

- (위해 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위해 이행점검 결과통보일로부터 5+1년 이내

-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특별이행점검 결과통보일로부터 5+1년 이내

-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위해적합 후 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지 않은 경우(부적합 또는 미제출)

- 위해이행점검 또는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5+1년 이내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이행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최초)로 적합 후 변경제출로 다시 적합 받은 경우

- 예방관리계획서 신규(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Q1. ‘21년 4월 1일 이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의 이행점검 결과 및 차기 점검일은?
A1. 이행점검 시정조치를 ‘21년 4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완료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받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화한 이행점검 결과[적정 (1군~4군)]을 받고 평가등급(1~4군)에 따른 차기점검일이 정해졌으나, 차기점검일은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임

 

 

Q2.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해 ‘21년 4월 1일 이후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의 이행점검 결과 및 차기점검일은?
A2.고시 부칙 제3조에 따라 이전 위해관리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특별이행점검을 받으나 평가항목별 점수화가 아닌 이행여부에 따른 적합/부적합 결과를 받으며, 차기점검일은 법 개정에 따라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임

 

3. 현장점검범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전체 사업장) 단위

- 다만, 비상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경우에는 비상대응체계 운영단위로 점검

 

 

4. 현장점검항목

● 주요 점검항목

- 적합 받은 이후 실시한 서면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이행상황

-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내용

-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

-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

-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Q3. 이행점검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총점으로 결정(적합/부적합)하는지 아니면 같은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 하는지?
A3. ☞ 이행점검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동 고시 별표에 기재된 배점 및 비고의 총점 기준은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예정임
* (적 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이행 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어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현장점검방법

● 이행여부 점검방법

- 다음과 같이 면담 및 기록검토, 현장확인으로 구분됨

① 면담 :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실시함

② 기록검토 :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함

③ 현장확인 : 화학사고 예방·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을 확인함

 

기록검토 사례
기록검토 사례

현장확인 사례
현장확인 사례

 

● 점검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규정 별표]’에 따라 실시해야 함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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