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된다.
연구시설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기준 설명
● 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된다.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량기준을 산정하는 때에는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실은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내 입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량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연구실이 산업단지 외에 입지한 경우라면, 소량 기준의 1/2 미만을 취급하여야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한다.
법규 유권해석 사례
1. 연안법 대상 연구실
Q-1.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연구목적용 시약을 취급하는 영업허가 비대상 연구실임.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연안법 대상 연구실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검사 중 “정기검사”에 한해 연안법과 일원화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되었음. 따라서 연안법 대상 연구실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설치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 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 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량기준 미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소량 취급시설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2. 연안법 비대상 연구실
Q-2. 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아니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시약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량기준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실험실이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2. 연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실험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 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량기준 미만(산업단지 내 시설) 또는 소량기준의 1/2 미만(산업단지 외 시설)을 취급시에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됩니다.
3. 연구실 환기기준 적용방법
Q-3. 당사는 시약장 안에 개봉하지 않은 시약과 사용하고 남은 시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약장 자체가 소량 보관시설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3. 개별용기 200L 이하의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의 경우에만 제조·사용시설 내의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용기를 보관하는 수납장을 실험실 내에 설치한다면 실험실은 제조·사용시설, 수납장은 저장·보관시설에 해당되며, 각각의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4. 연구실 환기기준 적용방법
Q-4. 당사는 실험실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서, 실험실 내 시약보관장에 인화성 물질 및 급성독성물질을 보관 중 입니다. 당사의 시약보관장에는 팬이 내장되어 있어, 유해가스 등을 자동으로 배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약보관장이 설치된 공간(실험실)에도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4. 개봉되지 않은 용기를 보관하는 수납장을 실험실 내에 설치한다면 실험실은 제조ㆍ사용시설, 수납장은 저장ㆍ보관시설에 해당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각각 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조ㆍ사용시설에는 별도의 환기구를 갖추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저장ㆍ보관시설 에 해당하는 수납장에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추었다면 실험실 공간에 추가 환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 다. 다만,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여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자연환기, 국소배기 등의 환기ㆍ배출설비를 갖추어 환기ㆍ배출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5. 연구실 소량 증빙방법
Q-5.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합니다. 일반 취급시설은 검사 시 P&ID, 도면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의 실험실은 취급특성 상 이러한 도면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 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대응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5.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배관등의 설비가 없어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분석기기 등의 목록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는 장외영향평가서의 해당 단위공장 “기본평가정보”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외영향평가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Reference : 화학믈질 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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