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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by yale8000 2022. 12. 5.

제목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대상,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 중 금번 변경신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항2호)

1)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2) 시장출시와 직접관계없는 시험생산(생산기간 60일 이내)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일시적 변경

3) 동일 사업장 내에 사무실 주소 변경

4) 운반차량 종류 변경 및 운반차량 대수 또는 용량의 증가의 경우

   * 운반차량이 단순 삭제되는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신청

 

 

제출 방법 등

1)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 , 대표자 및 기술인력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신고

2) 제출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

3)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4)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결과서' 신청은 화관법 민원24 (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

 

 

제출 서류

1) <상호변경>에 따른 신고 시

<상호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4.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 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2)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3.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3자리) 1.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외국인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외국인 임원 모두 제출
    가.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나. 여권사본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5.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3)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사무실 주소 이전만 해당됨
- 공장 등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이전 시 변경허가 신청
(필독) 소재지 변경 전 해당 지자체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등에 입주 가능여부 문의 후 이전 요망
)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 가능한지 문의
주거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불가한 경우가 많음
입지 불가 소재지로 이전 시 타법에 의해 불법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 불허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자가 아닌 경우) /전대차 계약서 사본 1.
4. 건축물 대장 1.
5.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변경된 허가증을 다시 발부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보내야 함.
 6.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4) <운반차량 종류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운반차량 종류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
2. 차량등록증 사본 1.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1.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등
5. 운반장비(, , ) 사진 1.
6.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
7.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해당 서류 중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5) <기술인력 변경> 신고 시

<기술인력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 (서식첨부)
2.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3. 변경사항 증명서류
- 자격증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Reference : 한강유역환경청 공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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