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대상,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 중 금번 변경신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항2호)
1)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2) 시장출시와 직접관계없는 시험생산(생산기간 60일 이내)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일시적 변경
3) 동일 사업장 내에 사무실 주소 변경
4) 운반차량 종류 변경 및 운반차량 대수 또는 용량의 증가의 경우
* 운반차량이 단순 삭제되는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신청
제출 방법 등
1)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 단, 대표자 및 기술인력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신고
2) 제출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
3)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4)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결과서' 신청은 화관법 민원24 (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
제출 서류
1) <상호변경>에 따른 신고 시
<상호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4.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 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
2)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3자리) 1부.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 (외국인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외국인 임원 모두 제출 가.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나. 여권사본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5.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
3)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
※ 사무실 주소 이전만 해당됨 - 공장 등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이전 시 변경허가 신청 ※ (필독) 소재지 변경 전 해당 지자체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등에 입주 가능여부 문의 후 이전 요망 ☞ 예)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 가능한지 문의 ☞ 주거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불가한 경우가 많음 ☞ 입지 불가 소재지로 이전 시 타법에 의해 불법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 불허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자가 아닌 경우)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건축물 대장 1부. 5.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변경된 허가증을 다시 발부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보내야 함. 6.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
4) <운반차량 종류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운반차량 종류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1부.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등 5. 운반장비(앞, 뒤, 옆) 사진 1부. 6.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부. 7.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해당 서류 중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5) <기술인력 변경> 신고 시
<기술인력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서식첨부) 2.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3. 변경사항 증명서류 - 자격증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Reference : 한강유역환경청 공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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