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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by yale8000 2022. 12. 5.

제목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대상,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 중 금번 변경허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변경허가 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항1호)

 

1) 영업구분별(판매업,사용업 등)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 위탁 보관/저장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증 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신청(2019.02.08.)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의 경우(60일 이내의 시범생산의 경우는 제외)

 

4)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 사업장 기존 부지 경계 밖의 취급시설 신설/증설/이설로 인한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신규 영업허가의 타법령 검토 절차를 준용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5)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6) 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제출 방법 등

1) 위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 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이므로, "변경사항 발생 전"에 신청

2) 제출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

3)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4)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결과서' 신청은 화관법 민원24 (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

 

 

제출 서류

 

1) <품목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판매업/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품목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판매업 : 보관저장하는 품목 추가시)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
기존 취급품목부터 추가/삭제할 품목까지 물질별 1줄씩 모두 작성
3. 추가할 품목의 MSDS 1.
4.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5.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1. 기본평가정보 및 취급물질 ~ 8. 변경제출 판정도구 입력
8[변경검토서 서식 출력]하여 내용 작성, [총괄영향범위 PDF 출력] 버튼 눌러서 출력 후 제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을시 제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불필요하나,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것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2.공정 및 설비정보 → 공정추가 → 2.1.2.장치설비 → 저장 →보고서(제1호서식, 제9호서식)]출력 제출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
- 해당 취급시설: 보관창고, 저장탱크, 제조사용시설 등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등)
7.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 운반업/판매업(보관저장하지 않는 품목 추가시)

   ⇒ 상기항목의 1, 2, 3, 4, 6, 7 (5항 만 제외)

 

 

2) <운반시설 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운반시설 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한함
2. 차량등록증 사본 1.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1.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등
5. 운반장비(, , ) 사진 1.
6.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
7.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해당 서류 중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보관/저장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보관/저장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1.
2.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1.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4.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1.기본평가정보 및 취급물질 ~ 8. 변경제출 판정도구 입력
8[변경검토서 서식 출력]하여 내용 작성, [총괄영향범위 PDF 출력] 버튼 눌러서 출력 후 제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을시 제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불필요하나,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것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2.공정 및 설비정보  공정추가  2.1.2.장치설비  저장 →보고서(제1호서식, 제9호서식)]출력 제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이내에 받을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검사결과서 제출해야함)
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7.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해당 서류 중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4) <제조/사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제조/사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변경 전/후 각 1.
3.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1.기본평가정보 및 취급물질 ~ 8. 변경제출 판정도구 입력
8[변경검토서 서식 출력]하여 내용 작성, [총괄영향범위 PDF 출력] 버튼 눌러서 출력 후 제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을시 제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불필요하나,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것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2.공정 및 설비정보  공정추가  2.1.2.장치설비  저장 →보고서(제1호서식, 제9호서식)]출력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
- 해당 취급시설: 보관창고, 제조사용시설 등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등
5.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6.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5) <사업장 소재지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 변경신고(시설 없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
3. 건축물 대장 1.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5.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추가> : 변경허가 (시설 있는 경우)
6. 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1.
7. 시설 도면 및 사업장 배치도(취급시설 표시) 1.
8.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9.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
- 해당 취급시설: 보관창고, 제조사용시설 등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등
11.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 사항 1.

 

 

6) <취급시설 신설/증설/위치 등 변경>에 따른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

<취급시설 신설/증설/위치 등 변경>에 따른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1.
2.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1.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4.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1.기본평가정보 및 취급물질 ~ 8. 변경제출 판정도구 입력
8[변경검토서 서식 출력]하여 내용 작성, [총괄영향범위 PDF 출력] 버튼 눌러서 출력 후 제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을시 제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불필요하나,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것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2.공정 및 설비정보  공정추가  2.1.2.장치설비  저장 →보고서(제1호서식, 제9호서식)]출력 제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이내에 받을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검사결과서 제출해야함)
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
7.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Reference : 한강유역환경청 공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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