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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관법 변경 시 설치검사

by yale8000 2022. 12. 6.

제목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설치검사를 진행해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관법 변경 시 설치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021-288호 제4조(검사대상 등)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24조제4항제1호의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시까지,  제24조제4항제2호의 학교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점검 시까지 받아야 한다.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이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서는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변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중 다음에 해당 될 경우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안법에 따른 연구실은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으면 된다.

1. 변경허가 대상: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단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중 다음에 해당 될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변경허가 대상: 

가., 나,. 다,. 라,. 마. 상기의 변경허가 대상 중 연안법 연구실 설비인 경우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  단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경미한 시설 변경 시

 

기존에는 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부지경계 내 취급시설 이동 또는 소규모 증설 등) 시에도 가동 전 설치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공장을 가동하되,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할 수 있.

 

품목의 유해성분류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품목 추가) 되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시설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가 면제되나,

-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달라 화학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취급시설 변경이 불가피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그 전에 사용하지 않던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 물질 취급

- 또한,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달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나,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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