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 vs. 산업시설용지
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ㆍ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산업단지의 지정요건(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3호 제6조)
구분 | 산업단지 지정요건 |
국가산업단지 |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
일반산업단지 |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첨단산업단지 | 1.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
농공단지 | (내용 없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단지 내 입지여부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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