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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 문의

by yale8000 2023. 10. 25.

다음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답변 내용이다.

 

제목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 문의

1. 건축물 불연재료

2. 방푝성능 대상 물질

3. 감지•경보설비 및 경보장치 설치

4. 긴급차단밸브 설치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질의 답변 내용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건축물 불연재료>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2)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질의1) 상기 조항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가연성이 아닌 염산 및 가성소다도 해당되는 지요?

(답변1) 실내 저장·보관시설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란 일부 유해화학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방푝성능 대상 물질>

다. 사고예방

4)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보관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질의2)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가성소다의 실내 저장•보관 시설이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된 전기설비도 방폭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및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6호에 따라서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분류된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6호에 따르면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항의 방폭성능을 갖춰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염산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 수산화나트륨 : 금속부식성,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감지•경보설비 및 경보장치 설치>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사고예방

23)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 또는 CCTV를 둘 것

사)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질의3)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이상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 감지•경보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지•경보 설비를 대신하여 CCTV만 설치하면 되는지? 아님, 감지•경보설비 둘 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만약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경보설비를 대신하여 현장 근무자가에게 통보할 수 있는 휴대용 무전기나 현장에 설치되어있는 페이징 등도 가능한지?

(답변3) 실내저장·보관시설 및 실외저장·보관시설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 8), 22), 25)바)사) 및 제3호 다.8), 20), 23)바)사)에 따라 유출된 물질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감지기능이 없는 CCTV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경보장치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긴급차단밸브 설치>

6.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기준

라. 피해저감

5) 배관에는 하천, 해상 및 해저, 산림지역, 도로,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이 없도록 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위험물안전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준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질의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이송취급소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Ⅳ. 기타 설비 등 11. 긴급차단밸브 설치 기준을 보면, 당해 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의 양단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역류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하류측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인 배관의 경우 당해 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의 양단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역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하천, 해상 및 해저 등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요?

(답변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라목5)에 규정에서 긴급차단밸브의 설치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상류에서 하류로 물질이 이송하여 배관의 높이 차이로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될 우려가 없고, 하류측 주변에 트렌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적절한 안전조치로 판단되어 하류측에 긴급차단밸브 설치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험물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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