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특별이행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특별이행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특별이행점검
1. 특별이행점검대상
● 특별이행점검은 정기이행점검과 별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1군·2군 모두 포함)
①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③ 화학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예 : 과거 이행점검 평가결과가 양호하지 않은 사업장 등)
나.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①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경과조치)
② 수시 및 정기점검계획에 포함된 사업장
<표 1> 이행점검 대상 구분
Q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A1.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 할 예정임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의 경우, 이행의무는 무엇인가요?
A2. 사업장 스스로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이행점검은 아니나, 특별이행정검의 대상 으로 이행점검을 받을 수 있음
Q3. 개정된 법 시행(’21.4.1) 전까지 최초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의 이행점검 일정은?
A3.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임
2. 특별이행점검 실시통보
●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통보
3. 특별이행점검범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전체 사업장) 단위
- 다만, 비상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경우에는 비상대응체계 운영단위로 점검
4. 특별이행점검 평가항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고시, 별표)에 따름
● 위해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
-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의 별표1 및 별표2에 따름
5.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경과조치
●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이행점검을 받은 것으로 봄
※ 근거 : 법 부칙 제17182호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특별이행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 이때의 평가항목은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르고,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 이때 적합*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정기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봄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 평가항목별 점수화에 따른 적정(평가등급 1~4군)이 아닌 이행여부에 따른 적합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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