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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특별이행점검)

by yale8000 2022. 11. 16.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특별이행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특별이행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58조 벌칙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

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특별이행점검

 

1. 특별이행점검대상

특별이행점검은 정기이행점검과 별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1군·2군 모두 포함)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과거 이행점검 평가결과가 양호하지 않은 사업장 등)

나.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경과조치)

수시 및 정기점검계획에 포함된 사업장

 

<1> 이행점검 대상 구분

이행점검 대상 구분

 

Q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A1.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 할 예정임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의 경우, 이행의무는 무엇인가요?
A2. 사업장 스스로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이행점검은 아니나, 특별이행정검의 대상 으로 이행점검을 받을 수 있음
Q3. 개정된 법 시행(’21.4.1) 전까지 최초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의 이행점검 일정은?
A3.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임

 

 

2. 특별이행점검 실시통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통보

 

 

3. 특별이행점검범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전체 사업장) 단위

- 다만, 비상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경우에는 비상대응체계 운영단위로 점검

 

 

 

 

4. 특별이행점검 평가항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고시, 별표)에 따름

위해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

-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의 별표1 및 별표2에 따름

 

5.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경과조치

●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이행점검을 받은 것으로 봄

근거 : 법 부칙 제17182호 제3(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2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특별이행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때의 평가항목은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르고,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2

이때 적합*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정기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봄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3

* 평가항목별 점수화에 따른 적정(평가등급 1~4)이 아닌 이행여부에 따른 적합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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