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그림 1>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이행점검 대상 구분
이행점검은 ①정기이행점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②특별이행점검으로 구분한다.
● 정기이행점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받은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대상으로 구분
① 서면점검 : 사업장이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② 현장점검 : 안전원이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1군 “가” 위험도 사업장만 대상.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 정기이행점검 계획 수립
● 특별이행점검은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행점검을 말함
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② 서면점검이 부실한 사업장
③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④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현안 대응 등)
⑤ 정기점검계획을 수립(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한 경우(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계획 수립)
<표 1> 이행점검 대상 구분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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