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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by yale8000 2022. 11. 16.

제목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그림 1>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이행점검 대상 구분

 

이행점검은 ①정기이행점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②특별이행점검으로 구분한다.

 

● 정기이행점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받은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대상으로 구분

① 서면점검 : 사업장이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② 현장점검 : 안전원이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1군 “가” 위험도 사업장만 대상.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 정기이행점검 계획 수립

 

 

● 특별이행점검은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행점검을 말함

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② 서면점검이 부실한 사업장

③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④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현안 대응 등)

⑤ 정기점검계획을 수립(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한 경우(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계획 수립)

 

<표 1> 이행점검 대상 구분

이행점검 대상 구분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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