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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by yale8000 2021. 11. 13.

제목

 

2021.4.1자 시행된 화학사고에방관리계획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한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관련 법규

화관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규(허가․신고)시 신청 제출서류

연번 제출할 서류 해당자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3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전자수입인지 싸이트 / 행정용으로 구입>
신청서의 서명란에 회사 직인 또는 서명기재 여부 확인!!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 기재(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공 통
[제조사용저장보관
(알선)판매운반 모두]

유해화학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44
물질별로 작성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반드시 기재(취급이 제한되는 용도로는 사용않음확인)
, 용도는 화학물질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표 있는 것으로 작성
공 통
독성가스 취급 여부 확인 자료 . 독성가스 취급자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여부 확인 자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취급자만



타법
검토관련
-1.건축물 대장(창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건물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표시변경)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항 확인(건물사용승인서류로 대체가능)
-2.임대차계약서위수탁계약서(사본), -3.공장등록증, 산업단지입주계약서(사본)
-4.대기·수질·폐기물 배출시설허가증/신고증/신고필증(사본)
-5.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위험물설치허가증) -6.고압가스허가증
-7.안전성향상계획 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통지서
전자담배 판매업 및 보관·저장업, 판매업은 필히 용도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이어야함
공 통
건축물대장 용도 표시 변경사항
판매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저장보관시설은 위험물저장시설
<타법검토관련 자료
- 해당되는 것 모두 제출>
취급시설(사용제조보관저장판매) 설치내역서 
-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등 각종도면 포함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도면 등 첨부
- 공정도(원료투입(제품입고) ?? 도금(조립) ?? → → 포장)
- 공정도 상에 투입되는 유해화학물질명, 용량, 투입함량, 투입후 함량 표기
- 생산제품, 납품처 설명 및 사진첨부 등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사용제조시설 보유
- 보관저장시설 보유
- 판매장 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장비내역서  공 통


-1. 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 수리 알림 공문(환경청 발급) 취급시설 보유자만








- 운반차량도 취급시설임!!
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지역별
담당자
광주·전남·제주
(여수·광양·순천·하동·남해 제외)
여수·광양·순천·하동·남해
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판매업 제조·사용·보관·저장업 운반·판매업
성명 박영복 임명희  
연락처 062-410-5261 061-690-1607 061-690-1601
-2. 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환경공단 또는 가스안전공사)
취급시설검사결과신고서, 정부수입인지 9,000원 첨부!!!
적합통보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2)에 따른 하위규정수량 이상에 해당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2군 이상)
(군 분류) 1: 상위 규정수량 이상, 2: 하위에서 상위 사이, 3: 하위 규정수량 미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 제출이며, 취급하는 여러 품목 종 한가지가 2군 이상에 해당될 경우 화학사고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
취급시설 보유자만


3군에 해당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사업장
취급량에 대한 근거 제시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코라프로그램을 통한
면제대상 확인필)
종사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종사자 수 나와 있는 자료) 공 통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명세서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판매업, 운반업, 종업원 10인 미만의 사용업의 경우 대상 제외
- (기술인력조건)기술사, 석사+경력3, 기사+경력5, 산업기사+경력7, 기능사+경력7
공 통


- 재직증명서(건강보험가입증명), 경력증명서, 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기술인력관리자 경력산정시 자격증 취득이전 경력합산 가능
, 화학(환경)관련 실무업무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기술인력이 관리자 겸임가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모든 영업자는 관리자를 2인 선임(책임자1,점검원1)/취급량에따라 추가,
,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선임가능
- (관리자조건)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학관련학교+교육, 경력3+교육
- 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해당 자격증이 없을 경우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의 교육 이수필요(문의 061-692-9611~3)
<사용업제조업운반업판매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h) 수료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8h) 수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공 통
표자 및 임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개인별1) / 외국인의 경우  공 통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공 통
책임보험 책임공제 가입 확인서 사본(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발급)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 ] 제 조 업 [ ] 운 반 업 허가신청서
[ ] 판 매 업 [ ] 사 용 업
[ ] 보관ㆍ저장업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성명(대표자)지자체장 등도 성명 기입 대표자 바뀌면 변경신고 주민등록번호 * 14자리 모두 기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가능하면 핸드폰번호 기입
주 소(사업장) * 운반업의 경우 차고지(주소), 사무실(주소) 모두 표기
(전화번호: )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소유 [ ] 위탁 [ ] 임차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유해화학물질 품목명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톤 또는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보관ㆍ저장시설 용량 톤 또는 운반시설 용량 톤 또는
매출액(사업장) 억원
취급 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 , )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관리자 공동 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취급시설 공동 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예시)

구분 구비 내역(수량 기재)
취급시설장비 기준 o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주차장(운반업만 해당) 면적 :
o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운반업만 해당) ,
증빙서류 : 폐수배출시설신고증, 위탁시 세차시설 위탁계약서
o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면적 :
o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개인보호장구 호흡보호구 : 종류 및 갯수
보호복 : 종류 및 갯수
안전장갑 : 종류 및 객수
o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o 누출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o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o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


o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구 분 이 름 자격요건 기타 서류
기술인력
(,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사업업의 경우 제외)

  (예시) 화공기사,경력5
자격요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참고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예시) 수질기사
자격요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2조제2항 참고
 
  (예시) 경력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되는 경우

○ 모든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9

※ 모든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또는 제한물질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자

2.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자

3. 유해화학물질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모든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

4.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1톤 초과하여 운반하려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 또는 위해 제출대상이 아닌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자

 

 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 사용하는 자

   유독물질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8. 유독물질 고유번호 97-1-11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미만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제한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10. 제한물질 06-5-8[(7439-92-1, ) 및 이를 0.06%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고체상태의 화합물질을 어린이 용품을 제외한 용도로 영업하려는 자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11.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

12. 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은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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