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자 시행된 화학사고에방관리계획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한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관련 법규
화관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규(허가․신고)시 신청 제출서류
연번 | 제출할 서류 | 해당자 | |||
① |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3호)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전자수입인지 싸이트 / 행정용으로 구입> ※ 신청서의 서명란에 회사 직인 또는 서명기재 여부 확인!! ※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 기재(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
공 통 [제조․사용․저장보관․ (알선)판매․운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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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해화학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44호) ※ 물질별로 작성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반드시 기재(취급이 제한되는 용도로는 사용않음확인) ※ 단, 용도는 화학물질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표에 있는 것으로 작성 |
공 통 | |||
③ | 독성가스 취급 여부 확인 자료 . | 독성가스 취급자만 | |||
④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여부 확인 자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취급자만 | |||
⑤ 타법 검토관련 |
⑤-1.건축물 대장(창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건물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표시변경) ※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항 확인(건물사용승인서류로 대체가능) ⑤-2.임대차계약서․위수탁계약서(사본), ⑤-3.공장등록증, 산업단지입주계약서(사본) ⑤-4.대기·수질·폐기물 배출시설허가증/신고증/신고필증(사본) ⑤-5.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위험물설치허가증) ⑤-6.고압가스허가증 ⑤-7.안전성향상계획 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통지서 ※ 전자담배 판매업 및 보관·저장업, 판매업은 필히 용도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이어야함 |
공 통 건축물대장 용도 표시 변경사항 ․ 판매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저장․보관시설은 위험물저장시설 <타법검토관련 자료 - 해당되는 것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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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취급시설(사용․제조․보관․저장․판매) 설치내역서 -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등 각종도면 포함 ※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도면 등 첨부 - 공정도(원료투입(제품입고) → ?? → 도금(조립) → ?? → → 포장) - 공정도 상에 투입되는 유해화학물질명, 용량, 투입함량, 투입후 함량 표기 - 생산제품, 납품처 설명 및 사진첨부 등 |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사용․제조시설 보유 - 보관․저장시설 보유 - 판매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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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유해화학물질 취급장비내역서 | 공 통 | |||
⑧ |
⑧-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 수리 알림 공문(환경청 발급) | 취급시설 보유자만 - 운반차량도 취급시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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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
지역별 담당자 |
광주·전남·제주 (여수·광양·순천·하동·남해 제외) |
여수·광양·순천·하동·남해 | |||
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판매업 | 제조·사용·보관·저장업 | 운반·판매업 | |||
성명 | 박영복 | 임명희 | |||
연락처 | 062-410-5261 | 061-690-1607 | 061-690-1601 | ||
⑧-2.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환경공단 또는 가스안전공사) ※ 취급시설검사결과신고서, 정부수입인지 9,000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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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적합통보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 따른 하위규정수량 이상에 해당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2군 이상) ※ (군 분류) 1군 : 상위 규정수량 이상, 2군 : 하위에서 상위 사이, 3군 : 하위 규정수량 미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 제출이며, 취급하는 여러 품목 종 한가지가 2군 이상에 해당될 경우 화학사고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 |
취급시설 보유자만 3군에 해당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사업장은 취급량에 대한 근거 제시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코라프로그램을 통한 면제대상 확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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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종사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종사자 수 나와 있는 자료) | 공 통 | |||
⑪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명세서 ※ 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판매업, 운반업, 종업원 10인 미만의 사용업의 경우 대상 제외 - (기술인력조건)기술사, 석사+경력3년, 기사+경력5년, 산업기사+경력7년, 기능사+경력7년 |
공 통 - 재직증명서(건강보험가입증명),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기술인력․관리자 경력산정시 자격증 취득이전 경력합산 가능 ․ 단, 화학(환경)관련 실무업무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기술인력이 관리자 겸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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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모든 영업자는 관리자를 2인 선임(책임자1,점검원1)/취급량에따라 추가, 단,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선임가능 - (관리자조건)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학관련학교+교육, 경력3+교육 - 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해당 자격증이 없을 경우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의 교육 이수필요(문의 061-692-9611~3) ․ <사용업․제조업․운반업‧판매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h) 수료 ※ 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8h)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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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공 통 | |||
⑭ | 대표자 및 임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개인별1장) / 외국인의 경우 | 공 통 | |||
⑮ |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공 통 | |||
⑯ | 차량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확인서 사본(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발급) |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1. 4. 1.> | |||||||||
유해화학물질 | [ ] 제 조 업 | [ ] 운 반 업 | 허가신청서 | ||||||
[ ] 판 매 업 | [ ] 사 용 업 | ||||||||
[ ] 보관ㆍ저장업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신 청 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종 | ||||||
성명(대표자)지자체장 등도 성명 기입 → 대표자 바뀌면 변경신고 | 주민등록번호 * 14자리 모두 기입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가능하면 핸드폰번호 기입 | |||||||||
주 소(사업장) * 운반업의 경우 차고지(주소), 사무실(주소) 모두 표기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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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항 |
⑧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 없음 [ ] 소유 [ ] 위탁 [ ] 임차 | |||||||
⑨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⑩ 유해화학물질 품목명 | ⑪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 톤 또는 ㎥ | |||||||
⑫ 종업원 수 | 명 | ⑬ 사업장 면적 | ㎡ | ||||||
⑭ 보관ㆍ저장시설 용량 | 톤 또는 ㎥ | ⑮ 운반시설 용량 | 톤 또는 ㎥ | ||||||
⑯ 매출액(사업장) | 억원 | ||||||||
⑰ 취급 시설 현황 |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 용량 (톤, ㎥, ㎡) |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 ||||||
⑱ 관리자 공동 활용 여부 | [ ] 단독 [ ] 공동 | ⑲ 취급시설 공동 활용 여부 | [ ] 단독 [ ] 공동 | ||||||
⑳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 ] 대상 [ ] 비대상 |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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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예시)
구분 | 구비 내역(수량 기재) | |
취급시설‧장비 기준 | o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주차장(운반업만 해당) | 면적 : ㎡ |
o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운반업만 해당) | 유, 무 ※ 증빙서류 : 폐수배출시설신고증, 위탁시 세차시설 위탁계약서 |
|
o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 면적 : ㎡ | |
o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개인보호장구 | 호흡보호구 : 종류 및 갯수 보호복 : 종류 및 갯수 안전장갑 : 종류 및 객수 |
|
o「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
o 누출‧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 ||
o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 ||
o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 | ||
o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
구 분 | 이 름 | 자격요건 | 기타 서류 |
기술인력 (단,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사업업의 경우 제외) |
(예시) 화공기사,경력5년 ※ 자격요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참고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예시) 수질기사 ※ 자격요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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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경력3년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되는 경우
○ 모든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 모든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또는 제한물질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자
2.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자
3. 유해화학물질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 모든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4.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1톤 초과하여 운반하려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 또는 위해 제출대상이 아닌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자
○ 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 사용하는 자
➡ 유독물질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8. 유독물질 고유번호 97-1-11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미만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제한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10. 제한물질 06-5-8호[(7439-92-1, 납) 및 이를 0.06%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고체상태의 화합물질을 어린이 용품을 제외한 용도로 영업하려는 자
○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11.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함
○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12.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은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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