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크게 다음 3가지 사항을 이행 후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종류 숙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
→ 취급 방법에 따라 각각의 허가를 득한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실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크게 3가지를 선행
첫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검토 시 입지 가능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가장 선행해야 하는 서류이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에 문의하면 된다.
둘째, 취급시설 설치검사
-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설비기준 등은 검사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 또는 화학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자 선임신고가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 관련 교육은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이며 교육기관은 화학물질관리협회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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