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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

by yale8000 2021. 6. 2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2021-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등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민 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소산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는 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취급시설의 용량이별표 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하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증가하고, 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범위가 생기는 경우로 한다.

② 법 23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는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방법)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②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는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전까지 사업장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11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①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여야 하는 경우 제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한 경우: 변경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규칙 별표 4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을 받은 이후 자체관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변경제출(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작성규정 제9조 제3항)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제출 이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 항목만 제출가능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표

 

 

표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 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적합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가능

 

 

신규제출(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규정수량은 연간취급량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
◐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규정 제7조)
◐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변경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인 경우의 유의사항 (작성규정 제10조)

 

●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변경사항(규칙 제29조)일 경우 변경사항을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에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

② 예방계획서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모든 변경사항을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③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또는 재제출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

●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① 예방계획서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모든 변경사항을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②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또는 재제출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

 

 

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출(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법 제23조제3항제3호, 작성규정 제8조)

-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 예방계획서 제출은 사업장이 안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흐름도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기타 제출

 

◐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규칙 제19조의2제7항)

→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이행 규정 제12조)

→ 부적합 통보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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