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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by yale8000 2021. 4. 1.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목

관련 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와 같다.

 

제조소의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제외)에 있어서는 10m 이상

 

.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의2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위험물제조소의-안전거리
출처 : 한국기술단기술사무소 자료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30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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