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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by yale8000 2021. 5. 22.

“실린더캐비닛”이란 용기를 장착하여 특정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제목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2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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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캐비닛-이미지
실린더캐비닛 이미지

 

실린더 캐비닛 설치기준

 

사용시설에 실린더 캐비닛(이하 “캐비닛”이라 한다)은 그 실린더 캐비닛의 안전성·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캐비닛의 공기를 항상 옥외로 배출하고,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항상 낮도록 유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2) 캐비닛에 사용한 재료는 불연성의 것으로 한다.

(3) 캐비닛 내의 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상용압력 이 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캐비닛은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5) 캐비닛 내부의 압력계․유량계 등의 가구류(이하 “기기류”라 한다)와 배관의 내면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스의 종류․성 상․온도 및 압력 등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6) 캐비닛 내의 배관 접속부 및 기기류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캐비닛 내의 충전용기 또는 이들에 설치된 배관에는 실린더 캐비닛의 외부에 조작이 가능한 긴급 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8) 캐비닛 내의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 (1)에 따라 설치된 배출을 위한 장치와 그 밖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설비의 경우에는 정전 등에 의해 해당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비상전력을 보유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9) 캐비닛 내부의 충전용기 등에는 전도 등에 따른 충격 및 밸브의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10) 캐비닛 내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경보 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한다.

(11) 캐비닛 내의 배관에는 가스의 종류 및 유체의 흐름방향을 표시 한다.

(12) 캐비닛 내의 밸브에는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를 표시한다.

(13) 상호반응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스는 동일 캐비닛 내에 함께 넣지 않는다.

(14) 가연성 가스용기를 넣는 캐비닛에는 해당 캐비닛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한다.

 

Reference : 1. KGS AA913 2017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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