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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위험물제조소 배출 및 환기설비

by yale8000 2021. 6. 5.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이다.

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위한 설비이다.

 

제목

 

위험물제조소 배출 및 환기설비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 와 같다.

 

배출설비 개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의 구성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 덕트(duct)·후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배출설비의 배출방식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그림 1> 배출설비의 예 (국소방식)

 

배출설비의-예

 

<그림 2> 배출설비의 예 (전역방식)

 

배출설비의-예

 

배출설비 설치기준

 

1. 배출능력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급기구 및 배출구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3. 배풍기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설비 설치기준

기본적으로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나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기설비 형식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림 3> 환기설비

환기설비의-예

 

2. 급기구

가.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그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해야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표

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3. 환기구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Reference : 2019년 신임교육과정 예방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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