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물관리법 설치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 구조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층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면 가연성증기가 체류하기 쉽고 또한 화재 발생 시의 피난, 소방활동의 곤란하기 때문에 지하층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소의 건축물은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바닥면이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의 배출설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
위험물제조소는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의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해당 제조소등의 부지경계선, 제조소등에 면하는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 부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외벽간의 중심선으로 부터 3m 이내(제조소등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또는 5m 이내(제조소등의 건축물이 2층 이상인 경우)의 거리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공원, 광장, 강 등의 방화상 유효한 공지 또는 수면 기타 이것에 유사한 것에 면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제외한다.
<그림 2> 부지경계선에서의연소우려가있는외벽및도로중심선에서의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그림 3> 동일부지 내 건축물의 외벽 간 중심선에서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출입구 이외의 창 등의 개구부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한 경우는 환기 및 배출설비에 의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외벽에 배관을 관통시킨 경우에는 벽과 배관과의 틈 사이를 모르타르 기타의 불연재료로 메우면 된다. 내화구조란 인접 건물 등의 화재에 연소하지 않고 해당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평면, 입면상의 방화구역 내에서 진화 가능하고 화재 후의 구조내력의 저하가 적고 수리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구조이다.
지붕
1) 원칙: 불연재료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의 층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물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위 방향으로 방출시켜 주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내화구조
가)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위험물이 폭발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있다.
나)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로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출입구 및 비상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연소확대를 막기 위해 출입구 및 비상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갑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차열이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염을 억제하는 성능을 의미한다.
만일 출입구가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될 때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한다.
창 및 출입구의 유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망입유리란 유리 중에 금속의 망이 들어 있는 유리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 시 유리가 쉽게 파열되지 않고 파열되더라도 불꽃이 통과되지 않도록 화염을 차단하고, 유리 파편이 비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 목적이 있다.
바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다 누출되었을 경우 바닥면에 위험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동시에 누출된 위험물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며,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닥의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바닥의 경사 및 집유설비는 누출된 위험물이 원활하게 집유설비로 모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림 4>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Reference : 2019년 신임교육과정 예방실무 II
'설치관리기준 > 설치기준(검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취급탱크 (0) | 2021.07.12 |
---|---|
방호벽 설치기준 (0) | 2021.07.09 |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구조 (0) | 2021.06.06 |
위험물제조소 배출 및 환기설비 (0) | 2021.06.05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보유공지 (2) | 2021.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