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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컨베이어 안전장치

by yale8000 2021. 10. 31.

경고표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안전장치

 

관련 법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절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외부 안전

1.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부 유무 확인

2. 프레임 등 구조물 및 풀리, 롤러 등 주요부품 균열 또는 손상 확인

3. 가동부분, 정지지부분 등 위험한 틈 유무 확인

 

그림

 

 

이탈·낙하방지조치

1. 화물 이탈방지조치 확인(가이드 난간 등)

2. 싣고 내리는 곳 낙하 방지조치 확인(끝단 기계식 스토퍼 등)

3. 작업·통행구역 위를 지나는 곳의 화물낙하 방지조치 확인(언더가드 플레이트, 철망 등)

4. 경사 또는 수직 컨베이어의 운반구 이탈, 역주행 방지조치 확인(래칫, 캠클러치 등)

 

그림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 설치

1. 동력전달 부분

2.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4. 기타 위험한 틈(가동부분, 정지부분 등)

5. 화상의 우려가 있는 구간

※ 제외구간 : 안전거리 확보되는 경우(KS B ISO 13857), 벨트가 물림지점에서 50mm 이상 이격되는 경우,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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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구역 비상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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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컨베이어 안전장치

1. 경사부 역주행 방지장치

» 화물 전체 적재량 500kg 이하, 1개 단위 화물 중량 30kg 이하는 예외

2. 벨트, 풀리에 점착되기 쉬운 화물의 경우 벨트클리너, 풀리 스크래퍼 설치

3. 대형 호퍼 및 슈트에 점검구 설치

4. 중력식 장력유지장치에 울 및 추 낙하방지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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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

1. 견인식 트롤리의 경우 주라인 및 분기라인 구동장치에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 복수구동 컨베이어의 경우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시 다른 구동장치 전부 정지

2. 체인, 행거, 트롤리 접속상태

3. 경사부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4. 복수 레일식의 경우 푸셔도그와 트롤리가 경사부에서 원활이 이동

5. 분기장치, 합류장치 등의 레일 단락부에 낙하방지장치(스토퍼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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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컨베이어 안전장치

- 분기 또는 상승 직전에 화물이송의 정지여부 확인

스크류 컨베이어 안전장치

- 화물 공급구 및 배출구는 스크류가 접촉될 위험이 없는 구조 여부 또는 방호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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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 컨베이어 안전장치

1. 버킷 이동용 케이싱 확인(청소 용이, 불시 개방 불가 구조)

2. 유해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밀폐구조 케이싱 설치

3.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 화물 전체 적재량 300kg이하, 스프로킷/풀리의 수직 축간거리가 5m 이하인 경우 제외

 

 

기타 기능별 안전장치

1. 기복, 신축, 선회, 승강 : 고정장치 설치여부 확인(기복의 경우 불시낙하 방지장치나 크랭크 반동 방지장치 확인)

2. 이동식 : 이동용 바퀴 고정 잠금장치 설치여부 확인

3. 조작반에서 시야 외 작업·통행구역 : 경보장치 유무 확인

 

그림

 

Reference : KOSHA 안전검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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