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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산안법의 비상전원

by yale8000 2021. 12. 12.

제목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산안법의 비상전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상용전원(Normal power)”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2) “비상전원(Emergency power)”이라 함은 상용전원이 사고나 고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원으로, 비상발전기·축전지 설비·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등을 말한다.

(3) “비상전원공급시스템”이라 함은 비상전원의 절환 장치에서부터 부하 단자까지 사이에 설치된 전선·단로 장치·과전류 보호장치·절환 스위치 등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제어·감시·지원 장치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4) “비상발전기(Emergency generator)”라 함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정지되었을 경우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장치를 말하며, 디젤 엔진형·가솔린 엔진형·가스터빈 엔진형·스팀터빈 엔진형 등이 있다.

(5) “축전지(Battery)”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지(2차 전지)를 말한다.

(6) “축전지설비(Battery system)”라 함은 축전지, 충전장치, 기타 장치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7) “전기저장장치(ESS : Electric storage system)”라 함은 주야간의 전력사용량과 시간대별 전력 생산의 변동이 불가피한 태양광·태양력·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용량 축전 장치를 말하며, 축전지 설비, 전력 수요의 감지 및 역송전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7)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라 함은 축전지 설비, 컨버터(교류/직류 변환장치), 인버터(직류/교류 변환장치)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정현파 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어회로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9) “자동절환스위치(ATS : Automatic transfer switch)”라 함은 하나 이상의 부하를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자동 절환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0) “비상전용 수전설비”라 함은 상용전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비상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예비 수전설비를 말한다. 

 

 

비상전원의 종류와 특성

 

비상전원설비로는 비상발전기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비상전원설비별의 종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발전기 설비

비상발전기의 종류는 원동기 종류에 따라 디젤 발전기, 가솔린 발전기, 가스터빈 발전기, 스팀터빈 발전기 등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필요한 발전기용량과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종류를 선정한다.

 

2. 축전지 설비

(1) 축전지 설비는 축전지, 충전장치, 인버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부족 등의 경우에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한다.

(2) 대용량의 축전지 설비인 전기저장장치(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주파수 조정,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 전력수요 반응 등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사용상의 효율 향상을 기하고 전력피크 억제, 전력품질 향상 및 전력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및 예비전원(Emergency and standby power)으로 활용한다.

 

3. 비상전용 수전설비

비상전용 수전설비는 상시전원과는 별도로 비상전원을 수전받기 위한 설비로서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위치와 전력회사 변전소의 계통, 비상부하의 용량 등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원의 공급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비상전원 공급대상 부하설비의 선정

 

⊙ 비상전원을 공급받아야 하는 비상부하설비는 비상전원의 종류별로 다음 항의 내용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비상부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상발전기와 축전지설비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상호 보완하여 운전할 수 있다.

주) 비상부하설비는 당해 공장설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공정기술자가 전기기술자의 협조를 얻어 선정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을 예비전원용으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하설비를 선정할 때에는 전원설비 제작사 또는 공급사의 매뉴얼 등의 자료를 참고한다.

 

1. 비상전원 공급 부하

(1)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 제어밸브 등)

(2)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3)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4) 비상조명설비(옥내전등 및 위험물저장소 등 옥외전등 설비)

(5) 공조설비(양압설비, 공기 퍼지(Air purge)설비 등)

(6)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7) 이상 압력·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 교반기 등)

(8) 계장용 전원

(9) 전기방식 및 항공장애등 설비

(10) 기타 안전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2. 자동충전기 공급 부하

(1) 공급대상부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압차단 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나) 기중 차단기 제어용 전원

(2) 자동충전기의 용량은 DC 110 V, 30분 이상으로 한다.

 

3. 무정전전원 공급 부하

(1) 운전상태감시, 자동제어장치 및 계장용 전원

(2) 방송설비, 통신설비 및 방호설비(CCTV 등) 전원

(3) 소방시설의 제어 및 경보기 전원

(4) 누출가스감지 경보시스템 전원

(5) 조종실, 통제실, 전기실, 발전기 등의 조명전원

 

 

비상발전기의 용량산정

 

1. 일반사항

(1) 상용전원(전력회사 전원 등)의 정전시 중요 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하조건에 따라 발전기의 기동 및 전력공급 능력에 적합한 용량을 산정한다.

(2) 비상전원 공급대상 설비의 구성은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을 공급받아 운용하고, 정전이 되면 자동절환스위치(ATS)가 비상발전기 전원쪽으로 자동절환되어 발전기의 비상전원을 해당 부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3) 발전기 정격용량의 선정은 계산된 용량 이상의 표준정격을 선정하여야 하며, 고조파를 발생하는 전력전자기기 부하가 많을 경우에는 발전기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계산방식을 참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산조건

(1) 모든 전동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직입기동으로 계산한다.

(2) 비상전력계통에 연결된 전동기는 동시 기동을 배제한다.

(3) 모든 전동기의 특성(역률, 효율, 기동전류)은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료를 적용한다.

 

3. 비상발전기의 용량 계산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다음 3가지 방법에 의한 계산중 가장 큰 용량으로 결정한다.

(1) 정격 운전상태에서 부하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발전기 용량(PG1)

(2) 부하중 최대용량(기동 kVA)의 전동기를 기동할 때에 허용전압 강하를 고려한 발전기 용량(PG2)

 

 

(3) 부하중 최대용량(기동 kVA)의 전동기를 기동순서상 마지막으로 기동할 때에 필 요한 발전기 용량(PG3)

 

 

 

비상발전기의 설치시 주의사항

 

(1) 비상 발전기는 내화도가 2시간 이상인 방화 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눈이나 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전용실 또는 분리건물은 소화활동으로 인한 침수, 홍수, 하수구 역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의 손상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 발전기실은 축전지에 의한 비상조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조도는 1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4) 비상발전기의 연료, 배기 또는 윤활유 배관의 처짐과 연결부에서의 누출을 유발하는 부품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받침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진동 방지장치는 회전장치와 미끄럼방지 기초 사이, 미끄럼 방지기초와 기초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설계시 적용 가능한 소음 제어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비상발전기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하여 발전기실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충분한 연소용 공기를 비상발전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9) 발전기용 냉각설비는 전부하 정격에서 원동기(엔진) 냉각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10) 연료탱크의 용량산정은 비상발전기의 기동시간, 상용전원의 정전 지속시간, 제작상의 권장 유지보수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주) 일반적으로 4~8시간 운전 가능한 용량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배기설비는 배기가스 연무가 근로자가 있는 방이나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밀구조이어야 하고, 특히 창문·환기구 입구 또는 엔진 공기흡입설비를 통해 건물이나 구조물에 독성 연무가 환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비상 발전기실은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3) 비상전력 공급장치가 낙뢰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14) 예비전원 축전지는 충전 중 환기 또는 장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장치가 있어야 한다.

(15) 비상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 운전절차 및 비상전원 공급계통도(전기단선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E - 84 - 2016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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