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이라 함은 상온 및 상압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거나 끓는점이 35 ℃ 이하인 물질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7호 다항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즉,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LC50 쥐, 4시간 흡입)가 가스인 경우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인 경우 10 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 1 mg/L 이하인 화학물질을 말한다.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및 출하시 안전기준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의 성질
(1) 누출 시에 작업자 및 주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 액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쉽게 증발하여 확산될 수 있다.
(3) 증기비중이 무거운 물질은 지면을 따라 확산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4)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스의 색깔이 무색인 것도 있으므로 각각의 물질별 특성을 숙지하여야 한다.
(5) 액상의 물질이 누출되어 기화될 때 온도저하로 인해 접촉 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6) 물질에 따라 물에 녹는 정도가 다르므로 누출에 따른 비상대응 시 고려하여야 한다.
하역 및 출하장소 및 작업의 일반사항
(1)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은 누출 시에 피해범위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음압이 유지되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을 옥외에서 하역 또는 출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가) 하역 또는 출하장 및 탱크차량을 덮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장소일 경우에는 가스의 누출 시 누출물을 희석 및 포집할 수 있도록 수막장치(Water curtain)를 지붕을 따라 개방된 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나) 지붕이 없는 경우에는 하역 또는 출하장과 탱크차량을 덮을 수 있도록 수막장치(Water curtain)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하역 또는 출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 또는 차량운전자(차량운전자가 하역 또는 출하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경우에 한함)는 작업현장에 대기하면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4) 지붕이 없는 옥외에서 하역 또는 출하작업 중 다량의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5) 하역 또는 출하작업은 가능한 주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하역 또는 출하작업에 관련된 작업자 및 운전자는 해당물질의 특성과 비상 시 대응방법, 응급처치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역 및 출하장소 안전기준
1. 실내 작업장의 안전기준
(1) 건물의 구조
(가) 가스상 물질의 실외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창문 등의 개방부는 하역 또는 출하작업 중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나) 출입문 및 창문 등의 개방가능한 부분은 상시 닫혀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가능한 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로 설치하고 액체상태로 취급되는 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확산을 방지하고 포집하기 위해 집수조 방향으로 1.5% 이상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지점의 조도는 150 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하역 또는 출하 작업 중에 임의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에는 작업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등을 부착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가스감지기 설치 작업장 내에는 감지 대상물질의 비중 등 특성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집수조 (Sump pit)
(가) 액상이 물질이 누출될 경우 누출물질 및 중화 또는 희석용의 소화수 등의 폐수를 담을 수 있는 집수조를 바닥의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집수조의 용량은 최소한 탱크차량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집수조의 입구면적은 가능한 최소로 설치하여 증발면적을 줄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집수조에는 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폐수집수조 등으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 설비를 설치하고, 펌프는 레벨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펌프에는 비상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라) 집수조의 입구는 격자구조 등의 덮개를 설치하여 발이 빠질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비상용 회수탱크
(가)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또는 출하 중 누출이 발생할 경우 탱크트럭 내부에 남아 있는 물질을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용 회수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용 회수탱크의 용량은 하역하는 탱크차량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비상용 회수탱크는 가능한 한 실내에 설치하고, 하역작업 전에 하역하는 탱크트럭과 배관(또는 호스)을 연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배기처리설비
(가) 누출된 가스(또는 증기)를 흡수, 흡착,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기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기처리설비의 팬에는 비상전원을 연결하여야 하고, 팬은 가스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원격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배기처리설비의 후드는 취급되는 물질의 증기비중 또는 작업상황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기처리설비의 용량은 탱크차량에 연결된 호스 또는 배관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배출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마) 가스감지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배기처리설비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환기용 팬은 자동적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6) 감시장치
(가) 작업상황을 조정실 등에서 감시할 수 있는 CCTV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정실 근무자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7) 자동(또는 원격조작) 살수설비
(가) 인화성이 있거나 물로 희석될 수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 자동 또는 원격조작의 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살수설비의 노즐은 작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 설치
(가) 하역 또는 출하하는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의 적용을 받는 인화성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일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폭발위험장소에는 적합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실외작업장의 안전기준
(1) 건물의 구조
(가) 하역 또는 출하하는 작업지점 및 탱크트럭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 지붕을 따라 개방된 부분에는 수막장치(Water curtain)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지점의 조도는 150 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로 설치하고 액체상태로 취급되는 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확산을 방지하고 포집하기 위해 1.5% 이상의 구배를 유지하고, 낮은 지점에 하역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탱크차량 1대의 용량 이상의 집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감지기 설치 작업장 내에는 감지 대상물질의 비중 등 특성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집수조 (Sump pit)
(가) 액상이 물질이 누출될 경우 누출물질 및 중화 또는 희석용의 소화수 등의 폐수를 담을 수 있는 집수조를 바닥의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집수조의 용량은 최소한 탱크차량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여 집수조의 입구면적은 가능한 최소로 설치하여 증발면적을 줄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집수조에는 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폐수집수조 등으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 설비를 설치하고, 펌프는 레벨스위치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펌프에는 비상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라) 집수조의 입구는 격자구조 등의 덮개를 설치하여 발이 빠질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비상용 회수탱크
(가)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또는 출하 중 누출이 발생할 경우 탱크트럭 내부에 남아 있는 물질을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용 회수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용 회수탱크의 용량은 하역하는 탱크차량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비상용 회수탱크는 가능한 한 실내에 설치하고, 하역작업 전에 하역하는 탱크트럭과 배관(또는 호스)을 연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배기처리설비
(가) 배관 또는 호스 연결지점 주변에는 누출되는 가스(또는 증기)를 흡수, 흡착,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동식 국소배기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기처리설비의 팬에는 비상전원을 연결하여야 하고, 팬은 가스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원격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배기처리설비의 용량은 가능한 한 탱크차량에 연결된 호스 또는 배관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배출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한다. 살수장치 등으로 희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할 수 있다.
(6) 감시장치
(가) 작업상황을 조정실 등에서 감시할 수 있는 CCTV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정실 근무자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7) 자동(또는 원격조작) 살수설비
(가) 인화성이 있거나 물로 희석될 수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 자동 또는 원격조작의 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살수설비의 노즐은 작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 설치
(가) 하역 또는 출하하는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의 적용을 받는 인화성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일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폭발위험장소에는 적합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인화성물질 취급 시의 추가적인 조치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이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액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접지 클램프를 설치하고 작업 시 연결하여야 한다.
(2) 하역 또는 출하할 때에는 주입배관이 액체에 잠길 때까지 주입속도를 1 m/s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하역 또는 출하하는 탱크 등에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주입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정전기 등에 의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차량의 상부에도 살수가 되도록 살수설비의 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탱크차량 정차 위치에서 인접한 지역에 이동식 소화기 또는 소화전이 배치되어야 한다.
4. 하역 및 출하작업의 안전조치
(1) 적합한 보호구 착용
(가) 작업자는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배관 또는 호스를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하역 또는 출하작업과 관련하여 개인보호구 등을 선정하는 경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특성, 작업환경 및 취급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표 1>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별표 8의2에서 규정하는 보호복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과 취급조건이 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조건 중 가장 위험한 기준으로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표 1>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종류
※ 1) 1, 2형식 보호복은 안전장갑과 안전화를 포함하는 일체형임
2) 3, 4, 6 형식은 부분보호복을 제작 가능함 (보호복, 안전장갑, 안전화를 별도로 분리가능)
(다) 하역 또는 출하하는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2014-25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해당물질별 호흡용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하역 또는 출하작업자와 조정실 사이의 통신을 위한 통신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하역 또는 출하장과 조정실 사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또는 벽면에 의해 가려져 있어도 상호간의 의사전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역 및 출하장소에 다른 차량 및 관련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탱크차량 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5) 차량 고정용 받침목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이송작업 전에 질소 또는 공기를 사용하여 연결 호스 또는 배관의 누설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이 있는 물질일 경우에는 질소 등의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누출 시 긴급하게 차단해야 할 비상용의 수동차단밸브는 계단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지면에서 조작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8) 작업지점과 인접한 지역에 세척·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배관에는 내용물, 흐름방향 및 연결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0) 탱크차량 등의 상부로 통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할 수 있는 안전보호장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다만, 하역 또는 출하작업용 절차서(지침서)에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Reference : KOSHA GUIDE D - 57 - 2016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및 출하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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