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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독제, 보호구

by yale8000 2022. 7. 5.

제목

 

독성가스 저장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독제, 보호구

 

독성가스 중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또는 황화수소의 저장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한다.

 

확산방지조치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틸·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황화수소 등의 독성가스가 누출된 때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인 것을 선택하여 조치한다. 다만, 염소 또는 포스겐의 저장탱크에는 다음 4.에 의한다.

 

1. 수용성이거나 물에 독성이 희석되는 가스에는 확산된 액화가스를 물 등의 용매에 희석하여 가스의 증기압을 저하시키는 조치

2. 설비 내에 있는 액화가스 또는 설비 외에 누설된 액화가스를 누설된 가스의 흡입장치와 연동된 중화설비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는 조치

3. 누설된 액화가스의 액면을 흡착제·중화제로 흡착제거·흡수 또는 중화하는 조치 또는 기포성액체나 부유물 등으로 덮어 액화가스의 증발기화를 가능한한 적게하는 조치

4. 불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덮는 등의 조치

(1) 누출된 액화가스가 쉽게 외부에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서 건축물 내의 가스를 흡인하여 제독하는 설비와 연결한다.

(2) 건축물을 방류둑과 조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방류둑 사이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건축물은 밸브조작 등의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건축물 출입구는 불연성 문으로 하고 또한 밀폐구조로힌다. 다만, 건축물 내부의 가스를 흡인하여 제독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5. 방호벽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으로 가스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6. 집액구(저장탱크 이외의 설비나 저장능력 5톤 미만의 저장탱크에 한한다)방류둑으로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제독조치

제독조치는 다음의 방법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작용을 하는 조치 중 한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인 것을 선택하여 한다.

(1) 물이나 흡수제로 흡수 또는 중화하는 조치

(2) 흡착제로 흡착 제거하는 조치

(3)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유도구로 집액구·피트 등으로 고인 액화가스를 펌프 등의 이송설비로 안전하게 제조설비로 반송하는 조치

(4) 연소설비(플레어스택, 보일러 등)에서 안전하게 연소시키는 조치

 

다음 <표 1>은 독성가스 중화제독방식 사례이다.

 

<표 1> 독성가스 중화제독방식

* B:태워서 처리하는 Burn Type, W:물로 처리하는 Wet Type, A: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흡수, 흡착하는 방식

표 1
표 2
표 3
Source : KAIST 연구실 가스안전 매뉴얼

 

 

제독설비 기능

1. 제독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장시설 등의 상황 및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가압식, 동력식 등으로 작동하는 제독제 살포장치 또는 살수장치(수도직결식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2) 가스를 흡인하여 이를 흡수·중화제와 접속시키는 장치

(3) 중화제가 물인 중화조를 주위 온도가 4미만이 되어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화조에 동결방지장치를 설치한다.

(4) 중화제가 물인 중화조에는 자동급수장치를 설치한다.

2. 제독제가 물인 제독설비를 주위 온도가 4미만이 되어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독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살수장치는 정전 등에 의해 전자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바이패스 배관을 추가로 설치한다.

4.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와 연동 작동하도록 한다.

 

 

제독제 보유

1. 제독제는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 2>에 의한 1가지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독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표 2>의 오른쪽란의 수량(용기보관실에는 그의 1/2로 하고, 가성소다 수용액 또는 탄산소다수용액은 가성소다 또는 탄산소다를 100%로 환산한 수량을 표시한다)이상 보유한다.

2. 흡수장치 등에 사용되는 제독제 중 그 주변에 살포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리하기가 용이한 해당 저장설비의 부근으로서 긴급시 독성가스를 쉽게 흡수·중화시킬 수 있는 장소에 분산 보관한다.

 

<표 2> 제독제 보유량

제독제 보유량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보유

제독작업에 필요한 방독마스크 및 그 밖의 보호구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1. 보호구의 종류와 수량

(1) 독성가스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할 보호구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전면형)

(1-2) 방독마스크(농도에 따라 전면 고농도형, 중농도형,저농도형 등)

(1-3) 안전장갑 및 안전화(고무 또는 비닐제품)

(1-4) 보호복(고무 또는 비닐제품)

(2)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할 보호구 수량은 다음과 같다.

(2-1) (1-1) 또는 (1-4)의 보호구 수량은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에게 적절하게 배부할 수 있는 수량에 예비 개수를 더한 수량 또는 상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10인당 3개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3개 미만인 경우 3개로 한다)중 많은 수량으로 한다.

(2-2) (1-1)의 보호구를 상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수에 상당한 수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1-2) 보호구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2-3) (1-2) 또는(1-3) 보호구 수량은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전 종업원 수량에 상당한 수량으로 한다.

2. 보호구의 보관

(1) 보호구는 독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까우면서 관리하기 쉽고 긴급 시 독성가스에 접하지 아니 하고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2)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고 그 기능이 양호한 상태로 보관한다.

(3) 보호구 정화통 등의 소모품은 정기적 또는 사용 후에 점검하여 교환 및 보충한다.

 

 

 

Reference : KGS FU111 2017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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