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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0

취급시설 검사‧진단 구체화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2022. 1. 9.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금번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시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하였다.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2022. 1. 9.
산안법의 비상전원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산안법의 비상전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상용전원(Normal power)”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 2021. 12. 12.
화관법의 비상전력설비 등 비상전력 등이란 정전 등의 경우에 저장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용량을 갖춘 전력 및 공기 등(정전 후에도 30분 이상 유지 및 지체 없이 전환 방식)을 의미한다. 화관법의 비상전력설비 등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긴급차단설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2. 유해화학물질 실외ㆍ실내 저장시설 세부 내용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 사고예방 시설기준 / 나. 긴급차단설비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시설에는 ..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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