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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1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및 출하시 안전기준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이라 함은 상온 및 상압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거나 끓는점이 35 ℃ 이하인 물질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7호 다항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즉,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LC50 쥐, 4시간 흡입)가 가스인 경우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인 경우 10 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 1 mg/L 이하인 화학물질을 말한다.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및 출하시 안전기준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의 성질 (1) 누출 시에 작업자 및 주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 액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쉽게 증발하여 확산될 수 있다. (3) 증기비중이 무거운 물질은 .. 2022. 1. 20.
취급시설 검사‧진단 구체화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2022. 1. 9.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금번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시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하였다.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2022. 1. 9.
산안법의 비상전원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산안법의 비상전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상용전원(Normal power)”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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