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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1

방화시설용 비상전원설비기준 상용전원의 고장시 건물의 방화시설에 대체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설비의 성능 요구사항으로 화재방호시설을 위한 비상전원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방화시설용 비상전원설비기준 비상전원설비의 기능은 상용전원의 손실이나 고장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용량의 신뢰도 높은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는 것이다. 방호시설용 비상전원설비는 비상발전기와 축전지설비가 주로 사용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무정전전원장치(UPS)도 사용된다. 또한, 소규모 소방대상물에는 상용전원과 동일한 전력선에서 분기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도 사용된다. 비상전원설비는 상용전원을 대체하여 방호설비를 정해진 시간동안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정성 있는 출력과 운전용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비특성에 맞게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1. 8. 9.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 또는.. 2021. 7. 16.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취급탱크란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시키는 탱크로 위험물저장소에 해당하는 저장탱크와는 다른 개념이다. 위험물 취급탱크 취급탱크에 해당하는 예 1) 위험물의 물리량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량 조정을 하는 탱크란 유량, 유속, 압력 등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하며 회수탱크, 계량탱크, 서비스탱크, 유압탱크(공작기계 등과 일체로 한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 등이 해당된다. 2) 물리적 조작을 하는 탱크 물리적 조작을 하는 탱크란 혼합, 분리 등의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하며 혼합(용해를 포함한다)탱크, 정치(靜置)분리탱크 등이 해당된다. 3) 단순한 화학적 처리를 하는 탱크 단순한 화학적 처리를 하는 탱크란 중화, 숙성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장 또는 체류 상태에 있어서 현저한 발열을 동반.. 2021. 7. 12.
방호벽 설치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의 시설·기술·검사에 기술한 방호벽 설치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방호벽 설치기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으로 설치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직경9㎜ 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400..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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