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1 산안법에서의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적 규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학인을 하며 설계 단계에서 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자료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의 안전거리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 2021. 3. 31.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항목 중 일부를 다르게 하여 적용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별표5 비고 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취급시설 기준)화관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별표5.. 2021. 3. 15. 화관법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이라 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화관법 자체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 2021. 2. 20.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거리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건축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계 또는「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제2조(정의)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2021. 2. 1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