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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0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항목 중 일부를 다르게 하여 적용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별표5 비고 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취급시설 기준)화관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별표5.. 2021. 3. 15.
화관법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이라 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화관법 자체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 2021. 2. 20.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거리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건축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계 또는「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생태 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제2조(정의)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2021. 2. 19.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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