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1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 2021. 2. 19.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2. 19. 정기검사 및 최초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시설(2015년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및 최초정기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 2021. 2. 18.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개정전) 유해화학물질별 소량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량 취급시설 판단을 위한 소량의 산정은 동일한 공간에 2 이상의 제조ㆍ사용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별표1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데서 장외영향평가 소량의 산정과 차이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 1.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2.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021. 2. 10.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