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1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주요내용 금번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 2021. 2. 9.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취급시설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12.23) 관련 질의 답변 질의 (배관 두께 추가 안전관리방안) ∘ 배관 두께 관련하여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수행 결과를 3가지 중 1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와 검사주기는 임의로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배관 경도, 열화상 등을 측정 및 점검할 시에 측정해야 하는 개수, 위치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제5조(배관설비) 제3호 나목에 따라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 중 1가지를 수행할 수 .. 2021. 2.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화관법)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고시하였다. * 기 포스팅한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유.. 2021. 1. 18.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1. 관련 법규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화관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 5] 화관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2021. 1. 11.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