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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의되어 있다. 금번 포스팅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4. .. 2021. 5. 22.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실린더캐비닛”이란 용기를 장착하여 특정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 2021. 5. 2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와 같다. 제조.. 2021. 4. 1.
산안법에서의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적 규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학인을 하며 설계 단계에서 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자료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의 안전거리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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