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1 위험물제조소 건축물 구조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물관리법 설치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 구조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층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면 가연성증기가 체류하기 쉽고 또한 화재 발생 시의 피난, 소방활동의 곤란하기 때문에 지하층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소의 건축물은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바닥면이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 2021. 7. 8.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구조 옥내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구조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 와 같다. 저장창고의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 2021. 6. 6. 위험물제조소 배출 및 환기설비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이다.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위한 설비이다. 위험물제조소 배출 및 환기설비 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 와 같다. 배출설비 개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의 구성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 덕트(duct)·후드 등으로 구성.. 2021. 6. 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보유공지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의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공간을 말한다. 절대공간이란 어떤 물건도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보유공지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안전거리가 단순 거리의 개념이라면 보유공지는 공간의 규제개념이다. 또한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와 방호대상물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설정된 개념인데 반하여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 그 자체의 존재로 인하여 대두되는 개념이다.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구분 안전거리 보유 공지 개념 상대적 수평거리 절대적 공간 위치 제조소 등과 방호대상 건축물 외측 상호 간 위험물 시설 주위 기능 - 타 건물 등 피해 방지 -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 화재 확대 방지 - 소화활동 및 피난공간 확보 - 점검 및 보수 공간 확보 기타 - 다른.. 2021. 5. 24.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