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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1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금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중요기준 vs. 세부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 2022. 10. 1.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1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 sec-9070.tistory.com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 2022. 9.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관련법 및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2022. 8. 15.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독제, 보호구 독성가스 저장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독제, 보호구 독성가스 중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또는 황화수소의 저장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한다. 확산방지조치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틸·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황화수소 등의 독성가스가 누출된 때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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