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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0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1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 sec-9070.tistory.com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 2022. 9.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관련법 및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2022. 8. 15.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독제, 보호구 독성가스 저장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제독설비, 제독제, 보호구 독성가스 중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또는 황화수소의 저장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한다. 확산방지조치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틸·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황화수소 등의 독성가스가 누출된 때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 2022. 7. 5.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의 배출설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출능..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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