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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0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가스집합 용접장치(Gas gathering welding equipment)란 용접용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가스용기를 낱개로 사용하는 것은 작업능률도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산소 및 인화성 가스의 용기를 다수 결합해서 압력을 낮춘 뒤 배관에 의해서 작업현장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 2023. 2. 8.
수증기 폭발방지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고온의 용탕과 물과 같이 비점이 낮은 물질과 접촉하여 갑작스런 부피팽창, 즉 급격한 기화로 증기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증기 폭발방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 2023. 2. 7.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압력릴리프밸브)의 병용 (1) 압력변동이 심하거나 부식성이 심한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거나 독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압전밸브(압력릴리프밸브)와 파열판장치를 병용할 수 있다. (2) 파열판장치는 단독으로 압력방.. 2023. 2. 5.
연구실 시약장 설치 및 관리 기준 연구실 시악장 내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가스, 흄 등의 배출 예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 시약장 설치 및 관리 기준 적용방법 ㅇ 흄, 가스 등의 배출 또는 저감 장치가 부착된 시약장을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시약장은 흔들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정조치(전도방지조치) 실시 ㅇ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및 반응성을 고려하여 구분 저장하고 각 물질별 안전관련 정보 부착 ㅇ 시약장 보관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관련 법규 KOSHA Guide G-82-2012,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저장하기 위한 시약장은 불꽃, 기타 발화원 근처에 설치할 수 없다. NFPA 30, Chapter 9, Storage of liquids in co..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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