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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2

방류둑 구조 및 부속설비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저장탱크(가연성가스는 저장능력 500톤 이상, 독성가스는 저장능력 5톤 이상, 산소는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류둑의 구조 및 방류둑 내외부 부속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방류둑 구조 및 부속설비 방류둑 높이 등 ● 독성가스 저장탱크 등에 대한 방류둑의 높이는 방류둑 안의 저장탱크 등의 안전관리 및 방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류둑 안에 체류한 액의 표면적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한다. - 운전원의 키를 넘는 높은 방류둑은 시야확보 및 위험인지,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며, 방류둑 내부 가스누출 등 사고가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응 및 방재활동에 지장.. 2023. 7. 28.
고압가스 탱크 방류둑 용량 기준 방류둑은 저장탱크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고압가스 탱크 방류둑 용량 기준 고압가스 탱크 방류둑 설치 대상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저장탱크(가연성가스는 저장능력 500톤 이상, 독성가스는 저장능력 5톤 이상, 산소는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방류둑 용량 ● 방류둑 용량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 상당하는 용적(이하 “저장능력 상당용적”이라 한다) 이상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표 1에서 나타내는 저장탱크는 각각 오른쪽 란에 정한 용.. 2023. 7. 28.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가스집합 용접장치(Gas gathering welding equipment)란 용접용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가스용기를 낱개로 사용하는 것은 작업능률도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산소 및 인화성 가스의 용기를 다수 결합해서 압력을 낮춘 뒤 배관에 의해서 작업현장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 2023. 2. 8.
수증기 폭발방지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고온의 용탕과 물과 같이 비점이 낮은 물질과 접촉하여 갑작스런 부피팽창, 즉 급격한 기화로 증기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증기 폭발방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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