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저장탱크(가연성가스는 저장능력 500톤 이상, 독성가스는 저장능력 5톤 이상, 산소는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류둑의 구조 및 방류둑 내외부 부속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방류둑 구조 및 부속설비
방류둑 높이 등
● 독성가스 저장탱크 등에 대한 방류둑의 높이는 방류둑 안의 저장탱크 등의 안전관리 및 방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류둑 안에 체류한 액의 표면적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한다.
- 운전원의 키를 넘는 높은 방류둑은 시야확보 및 위험인지,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며, 방류둑 내부 가스누출 등 사고가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응 및 방재활동에 지장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부지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류둑이 일부 높아지는 경우에는 CCTV 설치, Elevated Monotor, Interlock System, 긴급차단밸브 Close, 경광등 작동 등 각종 안전장치 및 비상조치계획의 보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방류둑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해당 액화가스의 액두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방류둑에는 계단, 사다리 또는 토사를 높이 쌓아 올린 형태 등으로 된 출입구를 둘레 50m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하되, 그 둘레가 50m 미만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 배관관통부는 내진성을 고려하여 틈새를 통한 누출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 방류둑 안에는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이 경우 배수조치는 방류둑 밖에서 배수 및 차단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닫아 둔다.
● 집합 방류둑 안에는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하지 않는다. 다만, 가스가 가연성가스이고 또한 독성가스인 것으로서 집합방류둑 안에 같은 가스의 저장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배치할 수 있다.
● 저장탱크를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는 그 건축물이 방류둑의 기능 및 구조를 갖도록 하여 유출된 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은 구조로 한다.
방류둑 내외부 부속설비 설치
방류둑의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10m(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 독성가스의 종류 및 저장능력에 따라 그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거리) 이내에는 그 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설비는 방류둑 내부 또는 그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방류둑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1) 해당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및 저온저장탱크에 속한 것에 한정한다)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물분무장치 또는 살수장치(저장탱크 외면에서 방류둑까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둑 외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검지부에 한정한다), 재해설비(누출된 가스를 흡입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조명설비, 계기시스템, 배수설비,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Pipe Rack)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2) (1)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 방류둑 외부 1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1) 해당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냉동설비, 열교환기, 기화기,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재해설비, 조명설비,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물형태의 구조물, 계기시스템,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2) 배관(신축이음매 이외의 부분이 지면에서 4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것에 한정한다) 및 그 파이프랙크, 방소화설비, 통로(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지상중량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한정한다)
(3) (1) 및 (2)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 방류둑 외부 1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불구하고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 그 독성가스의 종류 및 저장능력에 따라 독성가스저장탱크 부속설비 이외의 설비와 방류둑의 외면 사이에는 표 1 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표 1> 독성가스 종류에 따른 설비 안전거리
Reference :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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