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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 의무화

by yale8000 2023. 7. 28.

고압가스 저장설비 사고 발생 시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2023.1월 시행)

 

제목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 의무화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 제1호가목7)나)(5)같은 7) 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방호벽 설치 의무화<개정 22. 11.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에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제1종보호시설

(1)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경로당·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3) 예식장·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제2종보호시설

(1) 주택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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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ulsansafety.tistory.com/5324

<그림 1> 고압가스 시설 안전거리(예시)

 

 

방호벽 설치 대상

다음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1)부터 (4)까지는 아세틸렌가스 또는 압력이 9.8㎫ 이상인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의 공간

(2)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3)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4)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의 공간

(5)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1) 비가연성ᆞ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5-2)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3)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아래 안전거리 참조)

(5-4)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5-5) 저장설비(저장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설비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 미만인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를 말한다.

 

 

고압가스 설비 안전거리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유지하여야 할 거리는 표 1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표 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표 1에서 정한 안전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표 1>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단위 : m)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단위 : m)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예시)
Source https://ulsansafety.tistory.com/5324

 

<그림 2>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예시) 

 

다른 설비와의 안전거리

(1) 안전구역 안의 고압가스설비(배관은 제외한다)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 설비의 외면까지 유지하여야 할 거리는 30m 이상으로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 이상인 압축기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30m 이상으로 한다.

(3)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스설비와 5m 이상, 산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제조설비의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20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기에서 정한 거리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안전관리체계로 운영되는 2개 이상의 제조소가 한 사업장 안에 공존하는 경우에는 상기 다른 설비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개정 12.8.13>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제조설비가 인접한 제조소의 제조설비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의 경계와의 거리를 20m 이상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2.7.20>

(2-1) 제조설비와 인접한 제조소의 제조설비 사이의 거리가 40m 이상 유지되고, 그 안에 다른 제조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2-2) 비가연성·비독성가스의 제조설비인 경우

(2-3) 비독성가스인 가연성가스의 제조설비로서 안전구역 안의 고압가스설비 연소열량수치(Q)가 3.4×10^6 미만인 경우

 

Reference :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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